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자의 협조)

제4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지침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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