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7.>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 7. 17.>2.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1. 안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7.>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③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7.>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7.〕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7. 17.]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항신설 2024. 7. 17.]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2. 안산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
제12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①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13조(예탁금의 상환)
제13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계정의 예탁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14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제14조(예탁금의 이자지급)①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액을 각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예탁지분율 및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7. 17.>② 이자지급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고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정산한다.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낮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제16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배정계획)
제17조(배정계획)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통합기금운용관이 확정한다.
제18조(배정 및 통지)
제18조(배정 및 통지)① 기금운용관이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월별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 배정 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배정하고, 이를 해당부서 및 시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계정의 융자)
제19조(통합계정의 융자)①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한 기금 및 다른 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가능성
제20조(융자기간)
제20조(융자기간)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기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17.>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21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2조(원리금 상환)
제22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년도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 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로부터 해당년도 3월 15일까지의 분 : 3월 15일2. 3월 16일로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 : 6월 15일3. 6월 16일로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 : 9월 15일4. 9월 16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 : 12월 15일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 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23조(존속기한)
제2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