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

구분시 간금 액비 고
전체교육시간10시간이하 프로그램10,000원
전체교육시간20시간이하 프로그램20,000원
전체교육시간30시간이하 프로그램30,000원
전체교육시간40시간이하 프로그램40,000원
전체교육시간60시간이하 프로그램50,000원
전체교육시간80시간이하 프로그램60,000원
전체교육시간81시간 이상 프로그램70,000원
구분구분구분기준금액비고
대 강 당평일주간1회(2시간)30,000원
대 강 당평일야간1회(2시간)40,000원
대 강 당휴일주간1회(2시간)40,000원
대 강 당휴일야간1회(2시간)50,000원
다목적실주간주간1회(2시간)20,000원
다목적실야간야간1회(2시간)30,000원
세미나실주간주간1회(2시간)20,000원
세미나실야간야간1회(2시간)30,000원
강의실주간주간1회(2시간)20,000원
강의실야간야간1회(2시간)30,000원
동아리실주간주간1회(2시간)5,000원
동아리실야간야간1회(2시간)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대 강 당1회30,000원․ 1회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 가산
다목적실1회20,000원․ 1회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 가산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음향기기 사용1회20,000원․ 1회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 가산 ․ 마이크 유선 2대 기본 ․ 무선 마이크 추가시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11.10.23., 개정 2015.8.10.>
수강료 및 사용료(제15조관련)
 
1. 교육 수강료 (1인 기준)
 

 가. 교육과정 진행 중 결원발생 등에 따라 수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전체 수강료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남은 교육시간의
 수강료로 산정한다.
 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료외 별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 정규강좌외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교육주관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시설 사용료
 

 가.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나.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을 말한다. 
 다. 평생학습관에 등록한 학습동아리가 교육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동아리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 냉․난방 사용료

4. 음향기기 사용료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발생일반환 금액
1호,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1호,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개강 시작 전납부 된 수강료 전액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3이 지나기 전납부 된 수강료의 2/3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2 이 경과 전납부 된 수강료의 1/2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기간 1/2이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초 과 하는 경우개강 전수강료 전액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초 과 하는 경우개강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011.10.23>
수강료 반환기준(제1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3>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하는 학원 <개정 2011.10.23>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0.>

제3조(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주력한다. <개정 2015.8.10., 2017. 7.25.>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개정 2011.10.23>③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17. 7.25.>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와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국(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안산시의회의원,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3, 2015.8.10., 2017. 7.2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3>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3>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3>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9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0.23>

제10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0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0.23>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3.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 2013.8.2.>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3>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1.10.23]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본조신설 2011.10.23]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10.23]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1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3]

제16조(수강료등의 반환)

제16조(수강료등의 반환)①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1.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별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2011.10.23]

제17조(수강료등의 면제)

제17조(수강료등의 면제)①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8. 4.20., 2018.5.18.>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7.25.>[본조신설 2011.10.23]

제1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1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3]

제19조(실비지급)

제19조(실비지급)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0.23]

제20조(공동추진 등)

제20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11.10.23, 개정 2011.10.23>

제21조(행복학습센터의 설치)

제21조(행복학습센터의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유관기관 유휴시설,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센터의 기능)

제2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센터가 설치된 동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2.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3.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4. 평생학습 진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제23조(센터의 운영)

제23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센터의 운영비 등 지원)

제24조(센터의 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반환, 면제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11.10.23, 2015.8.10.>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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