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전한 음주문화”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의 제한을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3.“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마련과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

제6조(청소년 보호)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및 관내 교육지원청등과 지원·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관 설치)

제7조(홍보관 설치)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의 참여)

제10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시민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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