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0원
6.5톤 미만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관요금표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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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 인일시견 인일시견 인일시일시
견 인장소견 인장소견 인장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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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내 역원원원원원내 역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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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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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고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2조(1992. 4. 20)

제2조 삭제 (1992. 4. 20)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20.06.26.>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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