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안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ㆍ운영2.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지정ㆍ운영3.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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