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현소유자․점유자현소유자․점유자비 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면 적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 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 적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평정 가격평정 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 적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00감정00감정00감정00감정평정 가격평정 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 적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 적개별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작성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토 지) (단위 : 원,㎡)작성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적지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적지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연 도연 도연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토지등급토지등급
농지등급농지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연월일지목지목면적거래 시가거래 시가거래 시가거래 시가임대 가격임대 가격임대 가격시 가 표준액시 가 표준액시 가 표준액조사자조사자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 기 연 월 일등 기 연 월 일등 기 연 월 일등 기 연 월 일등 기 연 월 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 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인 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 연월일대부 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건 물)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시유재산시유재산시유재산시유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시유재산시유재산시유재산시유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건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 적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지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연 도연 도연 도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류단면적단면적단면적
구 조종 류단면적단면적단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
소유자소유자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인 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공 작 물)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구 조형 식형 식형 식형 식수 량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도연 도연 도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
소유자소유자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연월일증감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연월일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입 목 죽)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상황관리비 투자상황관리비 투자상황관리비 투자상황관리비 투자상황
(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
소유자소유자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소유자소유자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소유자소유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소유자소유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
연월일증감 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 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공유재산대장 (선 박) (단위 : 원,노트,명)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용 도용 도길 이길 이길 이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mmm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
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깊 이깊 이깊 이mmm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선체재료선체재료선체재료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비 고
연도연도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연월일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유자소유자주 소부 속 서 류
소유자소유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그 밖에
그 밖에
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 (단위 : 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산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연월일방법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록번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 서 대 호문 서 대 호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 서 대 호문 서 대 호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연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내용내용내용내용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Cord No.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공유재산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단위 : 원,㎡)작 성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그 밖의 사항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당초당초증가증가감소감소증감 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면적총면적 ㎡총면적 ㎡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면적총면적 ㎡총면적 ㎡건 물건물 면적전체 ㎡전체 ㎡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물 면적전체 ㎡전체 ㎡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물 면적임차 ㎡임차 ㎡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 연월일지급 연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안 성 시 장직인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지 목지 목면적 (㎡)대부면적 (㎡)
읍·면·동리지번공부상사실상면적 (㎡)대부면적 (㎡)
(갑) 안 성 시 장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직인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취 득1. 매입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취 득3. 그 밖의 취득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처 분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처 분4. 매각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처 분5. 양여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 고
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취득토지
취득건물
취득그 밖의 재산
처분토지
처분건물
처분그 밖의 재산
계토지취득취득
계토지처분처분
계건물취득취득
계건물처분처분
계그밖의 재산취득취득
계그밖의 재산처분처분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 여 사 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 여 사 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 용 료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 용 료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 고
계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
번 호소 재 지지 목면적(㎡)비 고
횟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횟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회원%회원%
매 도 자 (갑) 안 성 시 장직인
번호소 재 지지목면적(㎡)비고
(갑) 안 성 시 장직인
성 명 : 안 성 시 장직인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 면 적대부면적평 가 액비 고
구 분소 재 지지 목면 적교환금액비 고
교환취득 (국․공․사유재산)
교환처분 (시유재산)
(갑) 안 성 시 장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처리기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목적 및 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시)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시)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목적 및 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시)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
50%감면50%감면
30%감면30%감면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번 호번 호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 목종 목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 목종 목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종 목종 목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구 조구 조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구 조구 조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용 도용 도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체 ㎡전체 ㎡건 물용 도용 도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체 ㎡전체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대부 ㎡ 사용대부 ㎡ 사용그 밖 의 재 산그 밖 의 재 산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료액대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료액대부 사용료액금 액(원)금 액(원)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감정평가 기 관관 련 기 관관 련 기 관㎥당단가(B)금 액(원) (A×B)비 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감정평가 기 관○○단체○○조합㎥당단가(B)금 액(원) (A×B)비 고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대상자③주 소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액 (원)변상금예상액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액 (원)변상금예상액 (원)비 고
안 성 시 장직인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 ㎡대지 ㎡대지 ㎡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 ㎡건물 ㎡건물 ㎡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 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 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안 성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및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4호의3서식]

〈뒷면〉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별지 제4호의4서식]

〈뒷면〉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4호의5서식]

〈뒷면〉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별지 제4호의9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위 : 원,㎡)

〔비고〕①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을 기재한다.
 ④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되, 재산의 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한다.
 (감소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위 : 원,㎡)

〔비고〕①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를 구분한다.
 ※ 재산의 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조건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안성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미리 원상변경에 대한 안성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안성시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안성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납기 등) 대부료의 납기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보존책임 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을은 이 계약기간중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
6. 대부기간을 경과하는 다년생 초목의 경작
7. 대부토지로 인해 인접토지 소유자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갑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제7조(금지행위)제7호를 위반했을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7.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8.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로서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9.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10.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 제6조의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지체없이 갑의 그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갑은 영 제36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과납금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실액 등) 제8조제3항의 손실액은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을은 손실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부 기간중의 사용권이외에 모든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의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모든 처분행위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에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〇〇〇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5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천원,㎡)

〔비고〕①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②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천원)

〔비고〕①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령”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5호의5서식]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천원)

〔비고〕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 근거법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의6서식]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5호의7서식]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군 구 읍․면․동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조치) 갑은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을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거짓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은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수 자 (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계약체결 후 양여재산을 즉시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기간)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 등) 을이 10년 이내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단위 : ㎡,원)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우리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원)

 위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절차) 갑과 을은 각각 인계․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등기비용) 갑과 을은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차액의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납부할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납기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비고〕①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②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③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4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면〉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귀하
〈뒷면〉
변상금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발송
제출
부과
납부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단위 : ㎡)

3. 사용신청기간 : 부터 까지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절 취 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
2. 입 주 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입주가족수 : 명(남 , 여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관 서 번 호 : 제 호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 허가가족 외의 사람은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성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인계한다.
 5. 관사의 사용료는 지정한 일자에 어김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인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할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는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6. 이관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7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 사유3. 매각 예상 가격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지적도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제14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24. 3. 22.>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그 밖에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 절차 등)

제19조(등기 절차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이동보고)

제24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까지)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을 계속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8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6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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