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1-12-29 시행 2011-12-29 제정

별표

별지1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경기도 안성시 읍·면·동 대로․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보행 보조차보행 보조차보행 보조차보행 보조차보행 보조차보행 보조차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 건강상태★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경제상태★ 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상황★ 지원상황※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 신청서

 ★) 읍면동 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2호에 의한 보행보조차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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