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9.30)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환경과장, 회계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⑤ 위촉위원으로는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이내,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대표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9.3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개정 2015.9.30)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등(개정 2015.9.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5.9.30)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9.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1조의2(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5.9.30)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4조의 녹색제품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3조(2015.9.30)
제13조 삭제(2015.9.30)
제14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4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5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5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개정 2015.9.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6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개정 2015.9.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개정 2015.9.30)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9.30)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8조(기관 평가)
제18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