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 청 인①단위 사업명①단위 사업명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법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④주 소 및 영업소재지④주 소 및 영업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공사시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 공사종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공사시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 공사종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공사시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 공사종점 : 안성시 (읍․면) 동(리) 번지
⑦공 급 계 획⑦공 급 계 획⑦공 급 계 획
⑧보조금 신청액⑧보조금 신청액⑧보조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일련 번호신청자 (세대주)생년월일주 소건물소유 여 부계 량 기 설치대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내역
(뒷면)

별지2

총 사 업 비도시가스(주) 투 자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비 고
총 사 업 비도시가스(주) 투 자 금계주민부담금보 조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인
 ○ 주 소 : 
 ○ 단위 사업명 : 
 ○ 대 표 : 
■ 사 업 명 : 안성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사업
■ 보조사업의 목적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ㆍ 가구수(세대수) : 
 ㆍ 공급배관 : m( ø - m)
 ㆍ 도로포장 : A(L= B= )
 ○ 사 업 비 : 총 원

사업자 확인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3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
사업내용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취사․난방용: 세대취사․난방용: 세대취사․난방용: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업무․영업용: 세대업무․영업용: 세대업무․영업용: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4.14>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성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3. 1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계획의 수립)

제6조(공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제7조(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대표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동의서2. 사업비 산출내역서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지역주민대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시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제11조(사업의 변경)① 지역주민대표는 사업추진 중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반환)

제12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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