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신 청 인①사업명①사업명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주소 및 영업소재지④주소 및 영업소재지(☎ )(☎ )(☎ )
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
⑦공 급 계 획⑦공 급 계 획⑦공 급 계 획<삭 제><삭 제><삭 제>
⑧보조금 신청액⑧보조금 신청액⑧보조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
사업내용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취사․난방용: 세대취사․난방용: 세대취사․난방용: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업무․영업용: 세대업무․영업용: 세대업무․영업용: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6. 30.>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 2023.5.30.>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 2015.2.27.>4. “수요가분담금” 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 2015.2.27.>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15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재원)

제3조(사업비 재원) <삭제 2012. 12. 3.>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요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2.12.3.>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개정 2012.12.3.>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신설 2012.12.3.>② <삭제 2012.12.3.>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2.12.3.>1. 양주시 의회 의원2. <삭제 2012.12.3.>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표4.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 심의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⑩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제6조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 및 관계법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② 수요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미공급지역2. 도시가스 공급희망 세대수가 많은 미공급지역3.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미공급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공급지역 <개정 2012.12.3.>

제8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8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7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사업자는 제8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5.2.27.>1. 사업계획서2. 배관설계 도면3. 주민동의서4. 사업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2.12.3.>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0조(보조금 지급결정)

제10조(보조금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급)

제11조(보조금 지급)① 사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급 지급 신청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변경)

제12조(사업의 변경)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반환)

제13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협약의 체결)

제14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할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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