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6. 신뢰성 보증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무단 설치)
제10조(실무단 설치)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반도체산업육성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