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 유형규모표준 총공사비비고
옥내 급수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1,300천원+[(면적-50㎡)×26천원]최대 180만원(세대당)
옥내 급수관기준 최소면적(50㎡) 이하기본 총공사비(1,300천원)최대 180만원(세대당)
공용 배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옥내급수관 표준 총공사비-700천원최대 60만원(세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표준공사비(제22조제3항 관련)

※ 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단지가 함께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단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4. 산출예시(공공부문 지원액의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가.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8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85㎡-50㎡)×26천원}]-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130㎡-50㎡)×26천원}]-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10천원×200세대)+(2,680천원×80세대)=516,4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 (600천원×200세대)+(600천원×80세대)=168,000천원
 ※ 공공부문 지원액은 최대 지원금 600천원 초과할 시 600천원으로 지원
 ※ 1,510천원 × 80% = 1,208천원, 2,680 × 30% = 804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600천원 적용
 나.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13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85㎡-50㎡)×26천원}]-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130㎡-50㎡)×26천원}]-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10천원×200세대)+(2,680천원×100세대)=570,000천원
 ※ 130㎡ 초과 세대수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④ 공공부문 지원액= (600천원×200세대)+(600천원×100세대)=180,000천원
다. 전용면적 60㎡ 300세대가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동시에 개량 시
 ① 옥내급수관 : 1,300천원+{(60㎡-50㎡)×26천원}=1,560천원
 ② 공용배관 : 1,560천원-700천원=86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60천원+860천원)×300세대=726,0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1,404천원+600천원)×300세대=601,200천원
 (옥내급수관 1,560천원×90%=1,404천원, 공용배관 860천원×90%=774천원으로 공용배관 최대 지원금 600천원 적용)
 ※ 공공부문 최대 지원액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라. 연면적 430㎡, 8가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시
 ① 환산연면적 : 430㎡÷8가구= 53.75㎡ ≒ 54㎡
 ② 표준 총공사비 : 1,200천원+{(54㎡-50㎡)×26천원}=1,404천원
 ③ 공공부문지원액 = 1,404천원×90% = 1,263천원(0.6천원 절사)

별지서식(제1호~제18호)

수 전 위 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급 수 종 별공 사 구 분신설. 개조. 수전분리신설. 개조. 수전분리신설. 개조. 수전분리신설. 개조. 수전분리신설. 개조. 수전분리
일 소 요 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
건물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건축주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 호(집): 휴 대 전 화: 안 성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첨 부:
동의미동의
수전위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급수공사 진행, 수용가 및 신청인 확인, 수도요금 부과준영구
3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자연수압으로 물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물 내 저수조 및 자가설비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선결과 장팀 장
3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자연수압으로 물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물 내 저수조 및 자가설비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인)접수 일시20 . . .번호
3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자연수압으로 물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물 내 저수조 및 자가설비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인)처리과상수도과상수도과상수도과주무관
공사명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수공사(신설: 개소)
시공자대표성명
계약금액
계약연월일20 년 월 일준공기한20 년 월 일
공사착공연월일20 년 월 일준공연월일20 년 월 일
공사검사연월일20 년 월 일비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
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
급 수 공사비급 수 공사비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 수 료자재검사 수 수 료
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계계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귀 하
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
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급수 공사비
단 위억천백십만천백십원급수 공사비
급수 공사비급수 공사비
급수 공사비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 공사비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자재검사 수 수 료
자재검사 수 수 료자재검사 수 수 료
자재검사 수 수 료자재검사 수 수 료
자재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
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
준공검사 수 수 료준공검사 수 수 료
준공검사 수 수 료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계
계계
계계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까지 시 농협(시청출장소)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설치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소요량설치규격
건축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연월일건축주 성명
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흡수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흡수정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안성시에 기부 채납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안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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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 동의보유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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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년도월수용가 번 호납기내까지납기후까지
납기년도월수용가 번 호납기내원납기후원
납기납기내원납기후원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사용 기간
업종금월지침사용량구분사용료급수 장치 손료감면액합 계
업종전월지침조정량구분사용료급수 장치 손료정산액합 계
상수도 사용료
구경물이용 부담금
가구 분할하수도 사용료
※우리시 가정용 평균 사용량※우리시 가정용 평균 사용량※우리시 가정용 평균 사용량※우리시 가정용 평균 사용량
납기년도년도월월수용가 번 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구 분구 분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
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합 계합 계
납기년도년도월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납기내납기내까지까지납기후납기후까지
납기납기내납기내원원납기후납기후원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구분구분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상수도 사용료급수장치 손 료급수장치 손 료물이용 부담금물이용 부담금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합계합계
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
납기후 금 액납기후 금 액
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납부 마감일납부 마감일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업종
체납납기상수도물이용 부담금하수도합 계
총 체납액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
주 소
성 명업 종
체납납기상수도물이용 부담금하수도합계
총 체납액
납부 번호년도년도월수용가관리 번 호수용가관리 번 호수용가관리 번 호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체납납기체납납기상수도상수도상수도물이용 부담금하수도하수도합계
총 체납액총 체납액
급수 일자위 치급 수 요 청 자급 수 요 청 자요구 수량 (톤)결 재결 재결 재
급수 일자위 치성 명전화번호요구 수량 (톤)담당자팀장과장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7일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전번호
수 용 가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
수 용 가주소주소주소
신 고 내 용누수일수누수일수누수일수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수위치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누수원인누수원인
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기인의 주택에 수도누수가 발생하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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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와의 관계: )
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1.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 수리 영수증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전화번호전화번호수용가 번호
신청자건물주 성명건물주 성명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동의개인정보취급 동의수집목적수집목적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개인정보취급 동의개인정보취급 동의수집항목수집항목주소, 성명, 연락처, 수급자 여부주소, 성명, 연락처, 수급자 여부주소, 성명, 연락처, 수급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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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상기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수 용 가주소
수 용 가성명수용가번호
감 면 대 상 자세 대 주 성명생년월일
감 면 대 상 자자녀수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동의수집목적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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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주 소: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7일7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전자우편:
관 계: 소유자(사용자)의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준공연도
상담내용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 및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 및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 및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 및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5조 및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서류건축물대장 1부건축물대장 1부건축물대장 1부수수료
첨부서류건축물대장 1부건축물대장 1부건축물대장 1부없음
배관종별배관종별배관방식관재질방식제의 사용보수일자
급수상 수
급수중 수
급수지하수
온 수온 수
기 타기 타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주 소: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7일7일7일7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관 계: 소유자(건물주)의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
공사방법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공사의 범위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개량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신청인신청인신청인
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
위임의 경우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지원 입 금 통 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첨부서류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수수료
첨부서류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없 음
20 - 호20 - 호
신청신청일신청인신청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준공일준공일준공일면적면적면적면적㎡
신청주 소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현장 확인출장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탁도탁도탁도탁도탁도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
현장 확인출장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
현장 확인진단결과승인 또는 미승인승인 또는 미승인사유사유사유
시공착공일개량업체개량업체개량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공하자 등 특이사항
준공준공일공사비 (원)공사비 (원)공사비 (원)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
준공준공일공사비 (원)공사비 (원)공사비 (원)
준공준공 검사일보완명령보완명령보완명령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
최종 수질 검사검사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탁도 (0.5 이하)탁도 (0.5 이하)탁도 (0.5 이하)탁도 (0.5 이하)PH (5.8~8.5)PH (5.8~8.5)PH (5.8~8.5)PH (5.8~8.5)PH (5.8~8.5)PH (5.8~8.5)색도 (5 이하)색도 (5 이하)색도 (5 이하)색도 (5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아연 (3 이하)아연 (3 이하)
최종 수질 검사검사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
만족도 조사3-가3-나4-가4-가4-나4-나4-나4-다4-다4-다4-다4-다4-다4-다4-라4-라4-라4-라4-라5-가5-가5-가5-가5-가5-가5-나5-나5-나5-나5-다5-다5-다5-다5-다5-다5-라5-라5-라
만족도 조사
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안성시청 상수도과
구 분구 분구 분대 상대 상처 리처 리미처리미처리미처리재검침·전달재검침·전달비 고
검침 및 고지서 전달계량기검침계량기검침
검침 및 고지서 전달고지서분류고지서분류
검침 및 고지서 전달고지서전달고지서전달
체납액 정리계계
체납액 정리단수예고단수예고
체납액 정리납부이행서징구납부이행서징구
체납액 정리단수해제단수해제
체납액 정리단수처리단수처리
체납액 정리체납독려체납독려
현장 민원처리계계
현장 민원처리민원처리민원처리
현장 민원처리자동납부처리자동납부처리
현장 민원처리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
현장 민원처리검침량급증·감검침량급증·감
현장 민원처리옥내누수안내옥내누수안내
기 타
지시사항조 치 내 역조 치 내 역
특이사항
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근 무 상 황 부(연가, 병가, 휴가, 조퇴 등)
종별일 자시 간시 간일 수일 수행선지행선지용 무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결재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없어 수도 급수공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영 수 필 통 지 서

 

 (수납용) (상수도과 상수행정담당) (수용가 보관용) (상수도과 상수시설담당)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전
급 수 중지 신청서
폐전
1. 급수전 소재지: 
2. 수용가 번호: 
3. 소 유 자: (연락처: )
4. 설 정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중지,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1. 급 수 번 호: 종별
2. 급수전 소재지:
3. 구 사 용 자:
4. 신 사 용 자:
5.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물이용 부담금 영수증 물이용 부담금 영수증 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수용가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발행기관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의뢰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수용가지정계좌(농협)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별지 제9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독촉장 겸 영수증 부담금 수납원부 부담금 독촉장 및 납부서
 (수용가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발행기관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의뢰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수용가 지정계좌(농협)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별지 제10호서식]
운반급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년 월 일
1. 주 소: 
2. 종 류: (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
3. 주변환경: (도심지, 교외, 해변, 기타)
4. 건물규모: 연면적(또는 환산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준 공 일: 년 월
6. 관재질 및 배관방식

7. 현재의 부식상황
 1) 녹물 발생 여부
 ․ 발생장소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 녹물발생정도 
 ․ 녹물발생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 녹물발생 후 대처: ① 즉시 보수, ② 여과장치 설치, ③ 녹물이 안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④ 현상태 유지, ⑤ 기타 
 2) 수량 및 수압: 수량 (많음, 보통, 적음), 수압 (강함, 보통, 약함)
 3) 밸브 개폐 이상 유무: ( 유, 무 )
8. 과거 누수사고 및 급수장애 현황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리대장(공용배관, 옥내급수관)

[별지 제18호서식]
안성시 상수도검침업무 위수탁계약서
 안성시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〇〇〇〇(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안성시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실의 설치) “을”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갑”의 청사 내에 두어야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 사용량 검침과 고지서 배부
 2. 수도 요금 관련 현장방문 민원처리
 3. 수도 사용요금과 체납금 납부 독려
 4. 수도계량기 고장, 옥내누수확인 등 점검조치
 5. 가구분할, 업종변경, 명의변경, 폐전 등 민원처리
 6. 수도 관련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지도
 7. 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8. 그 밖에 “갑”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탁사무 처리) ① “을”은 제3조의 위탁 사무를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을”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어떤 금품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탁기간은 〇〇〇〇년 1월 1일부터 〇〇〇〇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지침 등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④ “을”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비 지급) 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을”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또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한 내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조건) ① “을”은 위탁업무에 근무하는 인력을 전원 승계 고용하여 우선적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업무를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여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을”은 규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검침과 고지서 전달사항, 미결에 관한 명세서 등 필요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사무를 통하여 습득한 수용가에 관한 정보와 각종 자료를 “갑”의 동의 없이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직원의 임용 등) ① “을”은 협약체결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이 아닌 인사이동은 “갑”과 사전 협의한 후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채용한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교체할 사람을 선정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직원관리 및 교육) ① “을”은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붙임」의 검침원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갑”에게 확인 후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제작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수용가와 대화 시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하도록 한다.
 ④ “을”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친절봉사 교육을 업무처리 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갑”은 필요시 “을”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을”은 직원교육 시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의 징계)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의 직원에 대해 “을”에게 징계와 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수도계량기를 허위 점검한 사람
 2.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상수도계량기 대리점검을 시킨 사람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
 4. 부정급수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고도 근무보고를 게을리한 사람
 5. 집단민원과 중대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
 6. 불친절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
 7. 그 밖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 등 관리) “갑”의 소유인 시설물과 장비, 집기 등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을”은 위탁받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감사 등) ①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위탁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조사․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지도·감독은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을”은 조사, 감사 등에 따라 “갑”이 요구한 기록과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이 판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위탁받은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④ 제21조제4항에 따라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4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 등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처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밀준수 의무) ① “갑”과 “을”은 위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각각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재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준용) 협약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르거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 . .
 갑: 안 성 시 장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을: (서명 또는 인)
 
[붙임]
검침원 근무일지
 20 년 월 일 성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정함) <개정 2022.05.13.>3.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개정 2022.05.13.>4. 급수지 위치도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건물은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1. 10가구 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2. 병원3. 3층 이상의 건물4. 아파트5. 단독주택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2.05.13.>③ 시장이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④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무허가 건물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2.05.13.>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급수설비의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 <개정 2022.05.13.>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05.1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모든 공사비는 실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05.13.>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배수관과 분기점으로 산출 <개정 2022.05.13.>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산출 <개정 2022.05.13.>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개정 2022.05.13.>③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건설공사표준품셈,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2.12., 2022.05.13.>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와 시 납부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2.05.13.>

제7조(용수 공급시기 및 취소)

제7조(용수 공급시기 및 취소)① 상수도 용수 공급 시기는 상수도공급 신청지역에 대하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되는 시점으로 한다.② 용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1.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2. 용수 공급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2.05.13.>

제8조(공사의 하자보수)

제8조(공사의 하자보수)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05.13.>

제9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제9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5.13.>2. 흡수정 설치 도면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05.13.>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을 급수 개시 전날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0. 4. 29., 2015.10.23. 2022.05.13.>② 제1항에 따른 교체비용은 매년 3월에 고시한다. <개정 2022.05.13.>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의 검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전의 특이사항을 수도요금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1.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급수전 <개정 2022.05.13.>2. 조례 제38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급수전 <개정 2022.05.13.>3. 그 밖의 특이사항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과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같다. <개정 2020.11.27.>③ 그 달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전분리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한다. <개정 2022.05.13.>

제15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5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와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안성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또는 시금고 수납 대행점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6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6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과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제17조(운반급수)

제17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 유무에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다른 특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과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금으로 부과하여 우선 납부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되어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치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③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반급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② 부정 급수설비와,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05.13.>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반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통해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④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정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정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2.05.13.><img src="/flDownload.do?flSeq=152185897&gubun=ELISIMG" alt="img1521858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0조(옥내누수 등 요금감면)

제20조(옥내누수 등 요금감면)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2.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중수도 사업계획서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누수지점이 지하나 벽체 속에 위치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수도사용량이 평소 부과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부과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③ 감면기준은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1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05.13.>④ 지하누수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1.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05.13.>2.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등⑤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하는 사람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⑥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2.05.13.>⑦「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중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2.05.13.>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수급대상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4., 2020.11.27., 2022.05.13.>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7., 2023. 10. 13., 2023. 12. 8.>⑩ 제9항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한다. <2017.9.14.> <개정 2022.05.13.>⑪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1. 군부대 작전활동을 전개할 때 <개정 2022.05.13.>2. 소규모 수도시설 등 급수시설 고장으로 단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2.05.13.>3. 급수구역 내 지역의 출수불량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4. 급수구역 외 지역의 용수를 공급할 때5.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일 때: 매월 요금의 30퍼센트 이내로 감면(최대 월 30,000원) <개정 2020.11.27., 2022.05.13.>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급수 수용가의 긴급복구 기간 중 사용수량[항 이동 2017.9.14]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을 할인할 경우 매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체납된 그 달의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5.13.>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제22조(공사비 지원 등)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5.13.>②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2.05.13.>③ 조례 제3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최대금액은 세대별 180만원, 공용배관은 6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2.05.13.>1.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30퍼센트④ 조례 제37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을 각각 지원하되, 주거전용면적 또는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의 개량을 지원하고, 동일한 단지 내에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섞여있는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은 건물 내 배관과 함께 개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5.1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14.> <항 이동 2022.05.13.>⑥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항 이동 2022.05.13.>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2.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 지원 대상 주택 <개정 2022.05.13.>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4. 소형면적 주택⑦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⑧ 제7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의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10항에 따른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3.>⑨ 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⑩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 이동 개정 2022.05.13.>(전문개정 2015.7.10 규칙 제596호)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조례 제2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체납이 있을 때에는 미납금을 징수금으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징수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제24조(포상금 지급)

제24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하며,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② 급수설비를 제외한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제25조(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제25조(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조례 제43조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성시 상수도검침업무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전문개정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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