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안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 운영 등)

제3조(행사 운영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감면 등)

제4조(입장료 감면 등)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안성시(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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