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제정

별표

별지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3,000mm × 세로 5,000m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3,000mm
 

 
5,000mm

별지 2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임산부 탑승차량 주차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900mm × 세로600mm × 높이1,500mm
 나. 색 상 : 검정색, 흰색, 분홍색
 2. 기재 내용 : 
900mm
 

600mm

별지 3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안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4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 관계
재발급 사유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5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2. 안성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