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성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2. “정책참여자”란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사업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사업)
제3조(중점관리대상사업)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심의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선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한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2. 시장 공약사업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4.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7.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8.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개정 2021.07.09., 2025.11.14.>10.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명칭과 제외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5. 기관·부서별 업무특성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자체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책임관2. 정보공개담당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관계 공무원3.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4. 시 관할 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두고 시 행정에 관한 연구·감시·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 해촉, 청렴,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심의 사항의 발생 시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전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2.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하며,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회의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의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신청실명제)
제8조(국민신청실명제) 시장은 안성시민 등 국민이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신청실명제”라 한다)를 영 제63조의5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 및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제9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정책참여자(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10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11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통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제12조(실태점검 및 활성화)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