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예산과정”이란 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주민의견”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3조

제3조 삭제 <2022.4.22.>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 12. 16.>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① 시장은 매해 2월까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개정 2022. 12. 16.>1. 예산현황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3. 주민참여의 범위4.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5.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 확대방안6.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7.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방법8.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의견 수렴)

제7조(주민의견 수렴)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2. 설문조사3. 사업공모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방법③ 주민은 제7조제2항제1호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민”은 “주민”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예산과정”으로, “토론회, 설명회”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설명회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7조의2(의견서 제출)

제7조의2(의견서 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2., 2022. 12. 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2. 12. 16.>2.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22. 12. 16.>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2.>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지방세 성실 납세자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촉 및 임기)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의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2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④ 삭제 <2022.4.22.>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직무)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원칙)

제14조(원칙)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22.4.22.>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22.>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6.>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2.>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2.4.22.>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2.>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2.>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제22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22.>1. 예산과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2. 12. 16.>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3.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개정 2022.4.22.>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② 연구회 회원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연구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28조

제28조 삭제 <2022.4.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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