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②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2.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안성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조성(적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통합계정의 회계·기금간 예수·예탁 이자율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세정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이자)
제10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수·예탁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결산 후 해마다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반회계2.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예탁받은 회계 또는 기금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