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평일)사용료비 고
다목적실주간(2시간)5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목적실야간(2시간)7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실주간(2시간)3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실야간(2시간)4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강의실주간(2시간)2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강의실야간(2시간)3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구 분기 준(평일)사용료비 고
음향기기사용음향기기사용주간(2시간)1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음향기기사용음향기기사용야간(2시간)1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아노피아노주간(2시간)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아노피아노야간(2시간)7,5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명일반주간(2시간)1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명일반야간(2시간)1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명종합주간(2시간)1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명종합야간(2시간)1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기 준(평일)사용료비 고
다목적실주간(2시간)50,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냉‧난방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목적실야간(2시간)75,000원○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냉‧난방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기술교육과정1개월12,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1개월12,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특별(교양)교육과정1개월10,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7.>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21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토요일 09:00~18:00
2. 부속설비 사용료(다목적실에 한함)

3. 냉․난방 사용료

4. 교육생 수강료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사용목적기 준평일요액비고
대강당공연, 발표 교육행사 등1회 (2시간)50,000원․토․일요일, 공휴일은 시설 사용료 평일요액 의 20퍼센트 가산 ․매시간 초과 시 마다 시설 사용료 평일요액 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구 분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음향기기사용음향기기사용1회 1시간10,000원매시간 초과 시 마다 부속설비 사용료 요액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피아노피아노1회 2시간5,000원매시간 초과 시 마다 부속설비 사용료 요액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조명일반1회 2시간10,000원매시간 초과 시 마다 부속설비 사용료 요액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조명종합1회 2시간10,000원매시간 초과 시 마다 부속설비 사용료 요액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대강당1회 2시간50,000원매시간 초과 시 마다 냉·난방 사용료 요액의 20퍼센트 추가 가산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기술교육과정1개월12,000원․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1개월12,000원․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특별(교양)교육과정1개월10,000원․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을 1개월로 본다.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日割) 계산한 금액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육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23조제2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총 교육시간은 수강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5.>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21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2. 부속설비 사용료

3. 냉․난방 사용료

4. 교육생 수강료

[별표 2] <개정 2024. 3. 15.>
수강료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4.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6. 안성맞춤아카데미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정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사업8.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10.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2.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3. 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제15조에 따른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5.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6.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9.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10. 제1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6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7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① 평생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③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3. 15.>④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3. 15.>

제19조(공동추진 등)

제19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5. 7. 25.>② 그 밖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7. 25.>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제2항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전문개정 2024. 11. 22.]

제2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4일 전에 취소한 경우: 80퍼센트나.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70퍼센트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라.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일할(日割)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② 제21조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제24조(강사위촉 및 초빙)

제24조(강사위촉 및 초빙)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증 등 교부)

제25조(수료증 등 교부)① 시장은 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제25조의2(자원봉사자)

제25조의2(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26조(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③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 경비의 관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5.>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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