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안성시 관내 국가유산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심의가 있을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성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안성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한 자(개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정기준)
제8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유산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2.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3. 사지ㆍ패총ㆍ고분ㆍ성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4.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제9조(고시)
제9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제10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2조(보존ㆍ관리)
제12조(보존ㆍ관리)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향토유산 내의 토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④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시장은 연 1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
제14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
제15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작성·보관)
제16조(기록의 작성·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