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3.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호스피스 기관 확대를 위한 사항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6.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6.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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