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5-18 시행 2012-05-18 제정

별표

별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성시 홍보대사 위⋅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성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안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

제4조(총괄 및 운영)

제4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보상 및 지원)

제6조(보상 및 지원)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대사 교육)

제7조(홍보대사 교육)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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