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 이용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안성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명(법인):
▢ 주 소:
▢ 생년월일(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차량번호:
▢ 사용면적: 
▢ 이용기간: 
▢ 차 고 지: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환불계좌 (예금주)환불계좌 (예금주)
차량현황차량번호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현황차량번호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내역이용료 납부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환 불 청구액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내역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및 안내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4. 공영차고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안성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 중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2.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개방 제한)

제9조(시설개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즉시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관리의 위탁 등)

제10조(관리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감독)

제11조(관리 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