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나주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 000

별표

시간요금시간요금일정액일정액월정액월정액
소형대형소형대형소형대형
구 분2시간 이하 무료 2시간 초과시 일정액 부과2시간 이하 무료 2시간 초과시 일정액 부과3,0005,0002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4. 1.> 
 차고지 이용 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차량구분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2.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2시간 초과 주차하는 것으로
 24:00까지로 하며, 24:00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1일 주차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차고지 이용을 위한 월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은 무료로 한다.
7. 월 정기권 차고지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차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차고지 사용료는 화물자동차 면적(㎡)×250원×월정액 납부기간(월)으로 산정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차고지 주차 정기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수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① 시장은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②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나주시 건재로 278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9.>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나주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④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경우 : 전액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 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3.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11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서 1부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을 포함한다) 1부3. 법인(단체)정관 1부4.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5.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1부6.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관리지원)

제12조(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선정방법)

제13조(선정방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 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제14조(위·수탁관리 협약의 체결)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제15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제16조(위탁 사용료)① 위탁사용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해당 연도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연 1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④ 수탁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나주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제20조(이행보증금)

제20조(이행보증금)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분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21조(관리감독)

제2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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