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 징수기준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 · 시청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 · 시청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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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비고]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르며,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사본(출력물)․복제물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0일
이의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 요구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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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10>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안 양 시 장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10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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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10>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 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기타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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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1. 청 구 인생년월일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청구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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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건 명건 명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감사담당 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법무담당 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총괄 부서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공사”라 한다)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12. 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 12. 31>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2. 31>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②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0>③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심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1.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 과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안건 상정)

제13조(안건 상정)① 제10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 통지)

제14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2. 31>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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