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폐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보호)

제4조(청소년 보호)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제8조(주민 등의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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