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전 화
신청자주 소주 소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조형물 종류조형물 종류조형물 종류인물 동상 기타 조형물인물 동상 기타 조형물□ □□ □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존기간 포함)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그 밖의 증명서류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존기간 포함)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그 밖의 증명서류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존기간 포함)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그 밖의 증명서류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존기간 포함)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그 밖의 증명서류1.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존기간 포함)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그 밖의 증명서류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기관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 5″× 7″)
명 칭관리부서명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보 수 전 사 진보 수 전 사 진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보 수 후 사 진보 수 후 사 진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점검내용 - - - 보수내용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10>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내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및 상징조형물(동상·기념비·탑 등)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3.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4.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구매하는 공작물 또는 광고물 중 시장이 공공조형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적용제외: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시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후 관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경관과의 조화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설치규모의 적정성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7. 공공의 가치 구현8.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설치부서·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나. 안양시의회 의원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제8조에 따른 해당 공공조형물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1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비치3.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4.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② 관리자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②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5. 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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