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망창업기업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1.>(추 1) 888 - 
 888 - (추 1)

유망창업기업 인증서(제3조의2 관련)

[별표 2] 우수기업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전 별표 1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25.>
우수기업 인증서(제4조 관련)

[별표 3] 우수기업인 증명서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6cm6cm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6cm6cm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9cm
9cm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6cm6cm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6cm6cm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9cm
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3. 21.(추 1) 888 - 
 888 - (추 1)
>
우수기업인 증명서(제4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호서식]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

번호기업명대표자소재지선정사유선정일선정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25.>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우수기업관리대장

번호기업명대표자소재지선정사유선정일선정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와 관련) <종전 별지에서 이동 2020. 11. 25.>
우 수 기 업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2024. 3. 21.>1. “기관ㆍ단체”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2. “유망창업기업”이란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3. “우수기업”이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6. 12.]

제3조(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3조(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유망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1.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2. 직전년도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3. 최근 3년간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4. 창업초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기업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1. 유망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2. 유망창업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ㆍ관리3. 그 밖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1. 25.]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유망창업기업에게 별표 1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4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4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0. 11. 25.>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② 우수기업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표 2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에게는 별표 3의 우수기업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④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5조(우수기업 지원)

제5조(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7조(예우 및 지원중단)

제7조(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8조(공유재산 지원)

제8조(공유재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위한 계약서에 이전시기 및 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6.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0.>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개최 통보)

제13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2.>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사항 및 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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