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5-06-24 시행 201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7조 관련)
1. 환경부서: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시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녹색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안양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4조

제4조 삭제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5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국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6호>② 제1항의 녹색제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9조

제9조 삭제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및 융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2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내여성기업의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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