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6-27 시행 2022-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구분안양아트센터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비고
구분관악홀수리홀평촌아트홀비고
오전190,000130,000180,000○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행사용 대관은 기준액의 30%를 가산 ○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은 기준액의 50%를 할인 (냉․난방비는 제외)
오후240,000145,000210,000○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행사용 대관은 기준액의 30%를 가산 ○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은 기준액의 50%를 할인 (냉․난방비는 제외)
야간285,000180,000250,000○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행사용 대관은 기준액의 30%를 가산 ○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은 기준액의 50%를 할인 (냉․난방비는 제외)
구분갤러리미담평촌아트홀 전시실1평촌아트홀 전시실2평촌아트홀 전시실3안양 파빌리온비고
1일100,000120,000150,00090,000160,000○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구분사용료비고
1회100,000○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구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구분연습실1 (75㎡)연습실2 (144㎡)연습실3 (72㎡)비고
2시간10,00020,00010,000○ 오전 (09:30~11:30) ○ 오후1 (12:00~14:00) ○ 오후2 (14:30~16:30) ○ 야간1 (17:00~19:00) ○ 야간2 (19:30~21:30)
구분구분사용료비고
가. 악기
(1) 스타인웨이피아노1회 공연60,000
(2) 대형피아노1회 공연40,000
(3) 소형피아노1회 공연20,000
나. 음향
(1) 유선마이크1회 공연7,000- 1개당
(2) 무선마이크1회 공연15,000- 1개당
(3) 녹화시설(CD, DVD)1회 공연30,000
(4) 이동용 앰프세트1회 공연25,000- 추가 마이크 1개당 2,000
다. 조명
(1)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관악홀1시간당16,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1시간당11,000
(2) 기타조명1회 공연/1대2,000
(3) 핀조명
- 관악홀1회 공연/1대2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1회 공연/1대15,000
(4) 무빙라이트
- 관악홀1회 공연/1대50,000
(5) 야외조명1시간당16,000
(6) 포그머신1회 공연/1대20,000- 재료는 사용자 부담
라. 냉․난방
(1)관악홀1시간당별도계산- 연료(전기) 사용액에 부가세를
(2)수리홀, 평촌아트홀1시간당가산한 금액
(3)컨벤션홀1시간당(연료는 시가에 따라 변경)
(4)전시시설1시간당
마. 영사
(1) 영사기1회 상영22,000
(2) 선전영화1회 상영11,000
(3) 빔프로젝트, 자막기
- 관악홀1회 공연6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1회 공연40,000
- 컨벤션홀1회 공연20,000
구분구분사용료비고
바. 무대시설
(1) 오케스트라피트1회 공연30,000
(2) 회전무대1회 공연30,000
(3) 승강무대1회 공연30,000
(4) 덧마루1회 공연30,000- 10개 기본(추가 1개당 5,000원)
(5) 보면대1회 공연10,000- 10개 기본(추가 1개당 1,000원)
(6) 이동식계단(음악회용)1회 공연50,000
(7) 댄스플로어
- 관악홀1회 공연80,000
- 수리홀1회 공연40,000
(8) 음향반사판
- 관악홀1회 공연4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1회 공연30,000
(9) 바텐
- 관악홀1회/1개4,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1회/1개2,000
(10) 드라이아이스머신1회 공연/1대20,000- 재료는 사용자 부담
사. 기타
(1) 비디오 촬영1회 공연20,000
(2) 중계방송
- 라디오1회 공연30,000
- TV1회 공연50,000
(3) 야외무대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7. 10.>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1. 공연장
(단위: 원)

2. 전시실
(단위: 원)

3. 컨벤션홀
(단위: 원)

4. 동아리연습실 (단위: 원)

5. 부대시설(단위: 원)

6. 사용료 가산 적용기준
 가. 사용시간 초과 시 공연장, 컨벤션홀 사용료
 - 오전시간 초과 시 : 오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 
 - 오후시간 초과 시 : 야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
 - 야간시간 초과 시 : 공연 철수 준비 등을 위해 23:00까지 사용할 경우, 
 야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100%를 가산
 나. 사용시간 초과 시 부대시설 사용료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
 -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100%를 가산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 신청서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입장예상인원출연자1명당 입장료
입장예상인원입장자 수1명당 입장료
사용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 신청서

 위와 같이「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통지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사용시설 및 설비
입장자 수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통지서

사용자 준수사항
 1.「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 밖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3. 문화예술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안 양 시 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중단, 변경) 신청서

행사명칭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행사종류와 내용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 .부터 오전 오후 . . .까지 야간
중단내용당 초
변경내용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중단, 변경) 신청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신청을 위와 같이 (중단, 변경)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특별설비 및 시설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특별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4.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5.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6.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안양동)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2. 학술·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6.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 7. 13.]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 6.>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 6.>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 1. 6.]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 6.>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 6.>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 6.>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사용범위)

제13조(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2020. 7. 10.>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ㆍ작품 등 중요사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1.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동아리연습실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2010. 6. 28., 2020. 7. 10.>1.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7. 10.>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서 수령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④ 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0. 7.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 12. 11.>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1.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2.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0조(허가의 취소)

제20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후단삭제 2017. 7. 13., 개정 2020. 7. 10.>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1조(사용중단신고)

제21조(사용중단신고)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제2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

제23조(입장권의 관리)

제23조(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③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단서삭제 2020. 7. 10.>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 다음 날로 변경하거나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2020. 7. 10.>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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