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홍보물 등)②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삭제 2018.1.12.>
제4조(매표 및 수표)
제4조(매표 및 수표)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매표와 수표를 시설에 위탁하거나 사용자가 직접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
제5조(관람권)① 조례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관람료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3.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전시품의 기증)
제7조(전시품의 기증)① 시설에 전시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품 기증(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시설별 시설장. 단,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2. 시설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및 시설 위탁기관 소속 팀장급이상 직원 <개정 2024. 12. 20.>3.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④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⑥ 실무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전시품의 관리)
제9조(전시품의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품은 소장 전시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조 이동 2014.10.31.>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이동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