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처리기간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관 람 료관 람 료
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종로구청장 귀하
신 청 인단체(공연자)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 )( - )( - )( - )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대표자 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 성명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 성명담당자 휴대전화번호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 성명담당자 이메일주소담당자 이메일주소
공연부분공연(행사)명
공연부분공연(행사) 주요 내용
대관구분 및 일자대관구분□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획대관 □기타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획대관 □기타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획대관 □기타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획대관 □기타 ( )
대관구분 및 일자대관목적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관회수 (회당3시간단위기준)대관회수 (회당3시간단위기준)
대관구분 및 일자준비대관20 . . .~20 . . .( 일간)20 . . .~20 . . .( 일간)오전( ), 오후( ), 저녁( )오전( ), 오후( ), 저녁( )
대관구분 및 일자공연대관20 . . .~20 . . .( 일간)20 . . .~20 . . .( 일간)( )회( )회
대관구분 및 일자철수대관20 . . .~20 . . .( 일간)20 . . .~20 . . .( 일간)오전( ), 오후( ), 저녁( )오전( ), 오후( ), 저녁( )
대관구분 및 일자기타사항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아이들극장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처리기간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분구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 시설기본시설
변 경 사 항사용 시설부속시설
변 경 사 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용료 등 정산사용료 등 정산사용료 등 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 개요신청 개요공 연 명
신청 개요신청 개요단 체 명
신청 개요신청 개요대 표 자담당자담당자
대관 개요대관 개요대관기간-구 분구 분□ 공동기획 □ 대관공연
구분구분항 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일 정 변 경대관기간
변 경 내 용일 정 변 경준비대관
변 경 내 용일 정 변 경연습대관
변 경 내 용일 정 변 경공연대관 (공연시간 표기)
변 경 내 용일 정 변 경기타변경
변 경 내 용내 용 변 경공 연 명
변 경 내 용내 용 변 경기타변경
변경 내용 기술변경 내용 기술변경 내용 기술예시) - 0월 0일 야간 연습 대관에서 준비 대관으로 변경 - 0월 0일 오후 리허설 대관 추가예시) - 0월 0일 야간 연습 대관에서 준비 대관으로 변경 - 0월 0일 오후 리허설 대관 추가예시) - 0월 0일 야간 연습 대관에서 준비 대관으로 변경 - 0월 0일 오후 리허설 대관 추가예시) - 0월 0일 야간 연습 대관에서 준비 대관으로 변경 - 0월 0일 오후 리허설 대관 추가
변경 사유 기술변경 사유 기술변경 사유 기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승인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신청인 : (인) 종로구청장 귀하
일련 번호사용승인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설 구 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일련 번호사용승인 일 자일 자시 간사용시설 구 분주 소성 명사용료
시설명 000 시설명 000 (영문)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구분 일련번호 (검은색) 가로6㎝ 세로18㎝ 내외시설명 000 관람시 유의사항 등 기재 관람요금 일련번호 (검은색)
결 재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비 고
담당자팀 장시설장월 일적 요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 원인 원관람료관람료관람료금 액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 원인 원관람료관람료관람료금 액인 원금 액
개 인어 른어 른어 른
개 인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
개 인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단 체어 른어 른어 른
단 체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
단 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계계계계
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시설장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월 일관람자내 용인 원인 원인 원결 재결 재결 재
월 일관람자내 용계내국인외국인담당자팀장관장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품 목수 량종 류규 격시 대비 고
번호자료명수 량물 질시 대소 장 연월일소 장 경 위출 처크 기구 조 특 징참고사항
12345
(5㎝×7㎝)
678910
번 호자 료 명수 량
물 질시 대
소장연월일소장경위
출 처규 격
구조․특징
참고사항
사 진 (5㎝×7㎝)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7㎝)연 월 일수 량이 동 내 용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사 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5.10.>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5.10.>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수불대장 
관 람 권 판 매 수 불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관람료 일일징수대장
관람권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무료 관람일지
무 료 관 람 일 지

[별지 제8호서식]
기 증 ․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기 증 (탁) 증 서
 귀하
 귀하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증(탁)하여 주신 모든 자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의 연구․전시 및 사회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은 물론 소중히 보존 관리 하겠습니다.
1. 기증(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전시품 관리대장
전 시 품 관 리 대 장
(앞면)

(210㎜×297㎜)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전시품 관리카드
전 시 품 관 리 카 드
 (앞면)

 (190㎜×130㎜)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홍보물 등)②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삭제 2018.1.12.>

제4조(매표 및 수표)

제4조(매표 및 수표)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매표와 수표를 시설에 위탁하거나 사용자가 직접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

제5조(관람권)① 조례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관람료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3.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전시품의 기증)

제7조(전시품의 기증)① 시설에 전시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품 기증(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시설별 시설장. 단,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2. 시설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및 시설 위탁기관 소속 팀장급이상 직원 <개정 2024. 12. 20.>3.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④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⑥ 실무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전시품의 관리)

제9조(전시품의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품은 소장 전시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조 이동 2014.10.31.>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이동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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