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순수공연뮤지컬· 오페라대중공연기타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오전170,000255,000340,000425,0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 연 장대공연장오후200,000300,000400,000500,0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 연 장대공연장야간250,000375,000500,000637,5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 연 장소공연장오전60,00090,000120,000150,0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 연 장소공연장오후70,000105,000140,000175,0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 연 장소공연장야간90,000135,000180,000225,000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은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회의실대회의실오전120,000120,000120,000120,000ㅇ초과 사용 10분마다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회의실대회의실오후140,000140,000140,000140,000ㅇ초과 사용 10분마다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회의실대회의실야간180,000180,000180,000180,000ㅇ초과 사용 10분마다 5,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전 시 실대전시실1일179,560(897.84㎡)179,560(897.84㎡)179,560(897.84㎡)179,560(897.84㎡)ㅇ1일은 09:00부터22:00까지임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200원 기준임
전 시 실소1전시실1일62,200(311.04㎡)62,200(311.04㎡)62,200(311.04㎡)62,200(311.04㎡)ㅇ1일은 09:00부터22:00까지임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200원 기준임
전 시 실소2전시실1일62,200(311.04㎡)62,200(311.04㎡)62,200(311.04㎡)62,200(311.04㎡)ㅇ1일은 09:00부터22:00까지임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해당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200원 기준임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비 고
피아노그랜드대형(외제)그랜드대형(외제)그랜드대형(외제)1회7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그랜드대형(국산)그랜드대형(국산)그랜드대형(국산)〃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오르간전자오르간전자오르간전자오르간〃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오케스트라리프트오케스트라리프트오케스트라리프트〃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3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시설이동식합창대이동식합창대이동식합창대〃5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량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함 ㅇ소공연장의 댄스플로어, 덧마루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음향기본(마이크 2개)기본(마이크 2개)기본(마이크 2개)〃2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음향마이크 추가마이크 추가마이크 추가개당3,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음향전시실전시실전시실세트/1회20,000ㅇ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녹음CD/MD녹음CD/MD녹음CD/MD녹음1회30,000
녹음카세트테이프녹음카세트테이프녹음카세트테이프녹음〃10,000
무대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150,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80,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회/1대40,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20,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PAR64PAR64PAR64〃1,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PAR46PAR46PAR46〃2,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엘립소이드엘립소이드엘립소이드〃2,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무대조명팔로우스포트팔로우스포트팔로우스포트〃20,000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ㅇ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냉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냉방1회15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난방〃20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소공연장· 대회의실소공연장· 대회의실냉방〃5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소공연장· 대회의실소공연장· 대회의실난방〃8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대전시실대전시실냉방〃75,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대전시실대전시실난방〃10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소전시실소전시실냉방〃5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냉난방소전시실소전시실난방〃80,000ㅇ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대공연장은 10,000원씩, 소공연장・대회의실・전시실은 5,000원씩 가산함
기타시설영화촬영영화촬영영화촬영1회50,000
기타시설중계TV(비디오녹화)TV(비디오녹화)〃50,000
기타시설중계라디오라디오〃30,000
기타시설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50,000
기타시설영상자막기영상자막기영상자막기〃50,000
기타시설영상홍보기영상홍보기영상홍보기10일30,000
기타시설기타 대·소도구기타 대·소도구기타 대·소도구1회취득가액의 5%
기타시설로비(리셉션장소사용)로비(리셉션장소사용)로비(리셉션장소사용)〃100,000
기타시설귀빈실귀빈실귀빈실〃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주예술의전당 사용료(제16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설비사용료 
 (단위 : 원)

 비고 : 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청주문화관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비 고
시설 사용료1 전 시 실1일20,740 (122.0㎡)◦1일은 09:00부터 18:00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170원 기준임
시설 사용료2 전 시 실〃18,270 (107.5㎡)◦1일은 09:00부터 18:00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170원 기준임
시설 사용료3 전 시 실〃36,070 (212.2㎡)◦1일은 09:00부터 18:00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170원 기준임
시설 사용료4 전 시 실〃32,110 (188.9㎡)◦1일은 09:00부터 18:00까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1㎡당 170원 기준임
냉난방냉 방1회30,000◦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초과 사용 10분마다 2,000원씩 가산함
냉난방난 방〃50,000◦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초과 사용 10분마다 2,000원씩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주문화관 사용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청주아트홀 사용료

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기준순수공연뮤지컬· 오페라대중공연기타비 고
오전85,000127,500170,000212,500ㅇ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오후100,000150,000200,000250,000ㅇ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야간130,000195,000255,000325,000ㅇ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ㅇ공연연습(무대 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순수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말하고, 대중공연은 대중가요, 매직쇼, 토크쇼 등을 말함 ㅇ순수공연과 대중공연이 함께 공연될 때에는 대중공연으로 봄 ㅇ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다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시설명기준사용료비 고
피아노1회5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무대조명〃10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마이크(2개)〃2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마이크추가1개당3,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덧마루1회4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포그머신〃2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이동식합창대〃4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CD/USB녹음〃3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무빙라이트〃3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팔로우스포트〃3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영상홍보기〃3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빔프로젝트〃5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냉방〃10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난방〃13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귀빈실〃50,000ㅇ부속설비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냉ㆍ난방 제외). 다만, 공연ㆍ행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ㆍ행사의 횟수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ㅇ공연연습(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을 위한 사용일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ㅇ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음향 및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ㅇ냉ㆍ난방 1회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사용 10분마다 7,000원씩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주아트홀 사용료(제16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설비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1.11.5.>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예운영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1.5.>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이하 “도ㆍ시”라 한다)의 국경조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1.5.>4. 삭제 <2021.11.5.>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삭제 <2021.11.5.>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허가 일수에 상응하는 무료 대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민문화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문화예술 기능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3조(개방제한)

제13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의2(안전진단의 날 운영)

제13조의2(안전진단의 날 운영) 시장은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공연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날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5.]

제1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2. 질서를 어지럽힌 자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5조(사용시간)

제15조(사용시간)① 공연시설과 대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1.5.>1. 오전: 08:00부터 13:00까지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5.>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주문화관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1.11.5.>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1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2. 삭제 <2021.11.5.>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삭제 <2021.11.5.>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1.5.>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제1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후단삭제 2015. 10. 08.>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제22조(관람료)

제22조(관람료)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5.><개정 2025.4.18.>

제24조(예술가족 모집)

제24조(예술가족 모집)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공연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술가족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예술가족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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