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1.11.5.>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예운영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1.5.>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이하 “도ㆍ시”라 한다)의 국경조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1.5.>4. 삭제 <2021.11.5.>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삭제 <2021.11.5.>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허가 일수에 상응하는 무료 대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민문화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문화예술 기능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3조(개방제한)
제13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의2(안전진단의 날 운영)
제13조의2(안전진단의 날 운영) 시장은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공연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날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5.]
제1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4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2. 질서를 어지럽힌 자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5조(사용시간)
제15조(사용시간)① 공연시설과 대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1.5.>1. 오전: 08:00부터 13:00까지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5.>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주문화관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1.11.5.>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1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2. 삭제 <2021.11.5.>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삭제 <2021.11.5.>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1.5.>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제1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후단삭제 2015. 10. 08.>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제22조(관람료)
제22조(관람료)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5.><개정 2025.4.18.>
제24조(예술가족 모집)
제24조(예술가족 모집)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공연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술가족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예술가족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