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 아동을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안양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0. 20., 2023. 3.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안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반찬가게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제4조(급식지원 신청)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별지 서식)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시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아동급식 업무담당공무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안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와 함께 급식지원 여부, 급식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 업무담당과장나. 안양시 아동급식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안양시 식품위생 업무담당공무원나. 안양시의회 의원다. 학부모 대표라.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마.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급식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급식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3. 31.>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1. 통장 ·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8조(급식아동 후원)

제18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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