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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