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28>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③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