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17-01-05 시행 2017-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불법유통 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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