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23.4.10.>4. 삭제 <2023.4.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삭제 <2023.4.10.>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2. 삭제 <2023.4.10.>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나주시보 또는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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