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3.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