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5. 정원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제8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위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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