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03 시행 2018-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 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31) - (010)(031) - (010)
업소일반 현 황주 소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안양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5. 3>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3>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3.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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