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추진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31.]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3. 3. 31.>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안양시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삭제 <2023. 3. 31.>3. 삭제 <2023. 3. 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31.]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홍보활동 등)
제9조(홍보활동 등)①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