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제정

별표

[별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 기준

구 분공모전 참여이벤트 참여의정소식지 참여
참여방법공모전 제출댓글달기, 인증샷, 공유 등기고
선정방식공모작 선정추첨심사/추천
1인당(1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한도30만원 이내3만원 이내3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 기준 (제13조 관련)

※ 비고 
 1. “공모전 참여”란 의회에 대한 인지도 및 의정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모하고, 이를 의회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벤트 참여” 란 의회가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종 행사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심사, 추천, 댓글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의정 소식지 참여” 란 “안양시의회 의정소식지“ 의 일부를 시민들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시민들 자신의 생각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1인당(1회)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이용자 참여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 최대 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 한다.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홍보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① 의장은 의회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회소식”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상·하반기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제작)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행정 정보 등 홍보영상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의장은 의회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제14조(개인정보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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