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전문가2.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긴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1.>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④ 의원이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