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편도5㎞까지)추가요금(매㎞증가시)
2.5톤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양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제1호 서식>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주 소
납부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
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수납은행용)

※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의정부양주시지부, 양주시금고, 전국우체국, 관내단위농협

<별지 제2호 서식>영수필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주 소
납부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
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수필통지서(세입관서통보용)

<별지 제3호 서식>납부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주 소
납부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
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부과근거 :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제3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처 : (인)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3. 15〉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15.2.27.>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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