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2 시행 2021-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설치 목적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설 치 계 획 서
사 업 명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나. 규 모 :
 다. 사 업 비 :
 라. 사업기간 :
 마. 형태 및 재질 :
3. 작품설명 
4. 제 작 자(용역업체)
5. 사업비 조달계획
6. 관리계획
7.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공공조형물관리대장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부서
설치목적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검내용전 후 사 진전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
보수내용
보수내용전 후 사 진전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 및 유지ㆍ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신청)

제3조(설치 등 신청)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제4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등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의 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 관리부서에서는 설치주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2.]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조치②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⑤ 설치주체의 해산 등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다.⑥ 설치주체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공조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파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지원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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