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연 번명 칭위 치비 고
1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일원
2양주시 희망노인복지관양주시 삼숭로58번길 108-47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30.>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이용료교양강좌 등1명/1개월 (1강좌당)30,000원 이내
이용료식당1식경기도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급식단가
사용료다목적강당1일(2시간)50,000원-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시간 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추가 1시간당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사 유반환금액
이용료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료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료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료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사용료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개시 전날 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시 3일전 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70퍼센트 -개시 7일전 까지: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지도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3. 기능회복훈련사업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범위)

제9조(이용범위)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ㆍ「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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