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전결대상사무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출장명령
가. 부시장의 국내(관내·외) 출장 및 공무국외여행○
나. 실·국·소장의 국내(관외) 출장 및 공무국외여행○
다. 실·국·소장의 국내(관내) 출장○
라. 담당관, 관장의 국내(관외) 출장○
마. 과장의 국내(관외) 출장○
바. 담당관, 과장, 관장의 공무국외여행○
사. 담당관, 과장, 관장의 국내(관내) 출장○
아. 팀장(6급 포함)의 국내(관내·외) 출장○
자. 팀장(6급 포함)의 공무국외여행○ (담당관,관장)○
차. 7급(상당) 이하 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카. 7급(상당) 이하 직원의 국내(관내·외) 출장○
2. 복명처리
가.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복명(과)○
나.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복명(담당관, 도서관)○
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
3. 복무관리(연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등)
가. 부시장○
나. 실·국·소장○
다. 담당관, 관장○
라. 과장○
마. 팀장 이하 직원○
4. 사무인계인수
가. 실·국·소장○
나. 담당관, 관장○
다. 과장○
라. 팀장 이하 직원○
5. 예산·회계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담당관,관장)○
나. 예산배정 요구○ (담당관,관장)○
다. 예산 이체·이용·전용 요구, 예비비 신청○
라. 성립전 예산, 예산 재배정 요구○
마. 예산 변경사용○
바. 회계간 이체·전용 의뢰○
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보고○
아. 유가증권 현황보고○
자. 수입
1) 징수조사 수립 및 보고○
2) 분기별 수입계산서 작성 보고○
3) 징수결정 및 수입관리○
4) 수입·지출 일계표 관리○
5) 지정금융기관 지정 및 감독 검사○
6) 공공자금 예금계약 및 해지○
차. 국도비 보조금 신청○
6. 예산집행 품의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1) 추정금액 8억원 초과○
2) 추정금액 8억원 이하○
3) 추정금액 4억원 이하○
4)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1) 추정금액 4억원 초과○
2) 추정금액 4억원 이하○
3) 추정금액 2억원 이하○
4)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다. 그 밖의 사항
1) 건당 2억원 초과○
2) 건당 2억원 이하○
3) 건당 1억원 이하○
4) 건당 5천만원 이하○
라. 임시 일상경비○
마. 봉급·수당 등 의무적 지출 경비○
7.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예산
가. 공기업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나. 공기업 예산의 조정○
다. 공기업 예산의 편성○
라. 공기업 예비비 사용승인○
마. 공기업 건설개량 이월·계속비 승인○
바. 공기업 사고이월 승인○
8. 공기업(지방직영기업) 결산
가. 지방공기업 수입·지출 결산승인 보고○
나. 지방공기업 수입·지출 결산승인안 작성○
다. 지방공기업 결산공시○
라.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수립○
마. 자치경영계획 수립○
바. 자산재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사. 재정수지분석계획 수립○
9. 입찰 및 계약관리
가. 예정가격의 결정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 및 물품구입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초과 물품구입)○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3) 5천만원 초과 용역 및 물품구입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초과 물품구입)○
4) 5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단, 제1관서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
다. 선금 지급품의○
라. 변경계약
1)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공사 중 10% 이상 금액 증액○
2)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 및 물품구입 중 10% 이상 금액 증액○
3) 감액 또는 기타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마. 공사계약 보증시공 조치○
바. 부정당업자 제재○
사.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
아. 하자검사
1) 정기하자검사○
2) 수시하자검사○
자. 검사관 임명○
10. 물품관리
가. 물품의 검수 및 입회 공무원 지정○
나. 물품보관 및 소모품 수불○
다. 불용품 매각처리○
11. 관용차량관리
가. 관용차량 관리운영 일반○
나. 관용차량 배차승인○
다. 관용차량 매각처리○
12. 공사관리
가. 공사지구 선정 및 계획수립○
나.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의 설계변경, 실정보고
1) 증감액이 1억원 이상○
2) 증감액이 1억원 미만○
다. 공사하도급 신고 처리○
라.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교체 및 해임○
마. 준공 및 기성부분 검사원 추천 또는 교체○
바. 공사, 용역 착공보고○
사. 공사, 용역 준공보고
1) 공사 5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2) 공사 5억 미만, 용역 2억 미만○
아. 준공, 기성, 하자 및 특별검사○
자. 공사하자 보수명령
1)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2)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차. 공사용 자재 임차 및 대체 사용○
카.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타. 공사현장 대리인계 처리○
파.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정기준 결정○
하.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13. 용지보상 업무 관리
가. 공사에 따른 보상 관련 종합계획 수립○
나. 평가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 보상협의회 설치○
2) 보상협의회 운영○
다. 토지출입 및 허가 공고․통보○
라. 측량 및 감정평가○
마. 보상금 사정 결정○
바. 손실보상협의 통보○
사. 공공용지 취득협의에 따른 촉탁등기 신청○
아.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발급○
자. 보상관련 수용 및 공탁○
차. 잔여지 및 잔여 지장물 매수 및 보상결정○
카. 보상업무 위탁협약 체결○
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일반○
14. 환매 관련 업무
가. 종합계획 수립○
나. 측량 및 감정평가○
다. 환매금 사정 결정○
라. 환매 협의 통보○
마. 환매에 따른 촉탁등기 신청○
바. 공유재산관리부서 이관○
15. 민원처리(상급기관 이첩민원 포함)
가. 정책결정, 다수인 관련 민원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나. 불허가○
다. 취소
1) 직권에 따른 취소○
2) 신청에 따른 취소○
라. 반려○
마. 취하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바. 즉시민원○
사. 민원서류의 이송(타기관)○
16.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도·점검, 단속 계획 수립○
나. 지도·점검, 단속○
다. 결과 보고
1) 중요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경미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계고
1) 중요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경미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 과징금, 과태료 등
1) 부과 및 징수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체납관리
가) 독촉장 발부○
나) 재산조회○
다) 재산압류 및 해제, 공매, 결손처분
(1) 처분대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처분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바. 행정처분
1) 정지, 폐쇄, 취소, 말소 등○
2) 개선명령, 시정권고, 경미한 정지(과징금, 과태료 대체가능시) 등○
사. 수사의뢰, 고발
1) 중요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경미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아. 이행강제금 부과
1) 중요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경미한 사항이거나 처분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한다.
17. 행정대집행○
18. 청문 통보 및 결과 보고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19.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작성 제출○
20. 법제 및 송무 일반
가. 자치입법 등에 관한 사항
1)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2) 단순자구수정 또는 미미한 사항의 일부개정○
3) 입법예고○
4) 입법예고 결과 반영○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6) 시의회 안건상정 의뢰○
나. 소송·심판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작성 제출○
다. 법원 신청사건 처리○
라. 소송진행상황 보고○
마. 소송 응소 및 종결 보고○
바. 소송비용 회수○
사. 소관업무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21. 고시·공고 및 행정예고
가. 중요사항○
나. 경미한 사항○
다. 정례 또는 기정사항○
22. 회의소집
가.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회의○
다. 6급 이하 직원 회의○
23. 표창에 관한 사항
가. 표창실시계획 수립·시행○
나. 표창대상자 공적 조사○
다. 공적심의 및 표창대상자 심사결정○
라. 상급기관 또는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
24. 충무계획 수립○
25.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접수․처리○
26.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보고○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달○
라. 민간위탁 추진상황 보고○
마.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인력 조정○
바.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27. 통계 작성 및 보고○
28. 기간제근로자 관리
가. 정수요구 및 승인 통보○
나. 신규채용 및 근무실태 관리○
다. 급여지급○
29. 그 밖의 일반사항
가. 공인관수○
나. 관계자 소환 및 서류제출 요구○
다. 각종 동향, 여론, 건의사항 처리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라. 각종 간행물 배부○
마. 의전일반
1) 주요 행사·의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주요 행사·의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3) 일반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일반적인 정기, 수시보고○
사. 협의, 협조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30. 각종 단체 관리
가. 단체 관련 업무 지원○
나.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다.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 및 정산○
31. 청사 부설주차장 차량등록(변경)신청(동의)○
32.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가. 기획홍보 계획○
나. 시보발행○
다. 언론보도사항○
라. 기자간담회 개최○
마. 함께그린양주 발간 및 구독자 관리○
2. 양주시 홍보마케팅
가. 양주시정 홍보마케팅계획 수립○
나. 양주시 홍보대사 관련 업무○
다. 공중파 로케이션 지원 시정홍보○
라. 시정홍보 지원 및 디자인 업무○
3. SNS를 통한 시정홍보
가. SNS를 통한 홍보○
나. 양주시 홍보서포터즈 관련 업무○
다. SNS 기사 기고료 관련 업무○
라. SNS 이벤트 관련 업무○
4. 양주시 종합홍보관 운영
가. 양주시 종합홍보관 관리 운영○
나. 홍보관 컨텐츠 개발 및 컨텐츠 디자인 업무○
5.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가. 시정뉴스 제작 및 편집○
나. 시정 홍보 영상(CF)제작 및 홍보○
다. 전광판 및 시정홍보시스템, 청내방송시스템 운영관리○
라. 공중파를 이용한 시정홍보○
마.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사진DB 관련업무○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2.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3. 진정민원 조사(자체, 상급기관 이첩 민원)
가. 중요사항(문책사유 해당 사안)○
나. 경미한사항(문책사유 없는 사안)○
4. 특명사항 조사결과 보고○
5. 정보사항 및 언론 보도사항 조사○
6.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보고○
7. 공무원 비위조사(수사기관) 및 결과보고○
8.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6급이상 중징계)○
9.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7급이하 경징계)○
10. 물품 망실, 훼손사고 조사처리○
11. 공무원 경고 등 훈계처분(6급 이상)○
12. 공무원 경고 등 훈계처분(7급 이하)○
13. 다수인 관련 민원통제 및 관리○
14. 감사정보 수집○
15. 감사결과 처분이행상황 확인○
16. 사정업무 추진결과 보고○
17. 직무감찰○
18. 기관소청 및 재심청구○
19. 소청심사위원회 변명서 제출○
20. 상급기관 복무감찰 결과 보고○
2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2. 재산등록 신고접수 및 조회○
23. 재산등록 심사결과 보고○
24. 공직자윤리위원 및 청렴실천위원 위ㆍ해촉○
25. 공무원 기강확립 상황보고○
26. 공직기강 감찰○
27.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타 운영○
28. 일상감사 (계약심사)
가. 일상감사(계약심사) 기법도입 및 능력강화○
나. 토목, 건축, 조경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
다. 용역사업 원가계산○
라. 물품구매 원가계산 심사조정○
29. 자문 전문가 인력풀(POOL)제 운영○
30.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31. 연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32. 자율적내부통제 심사계획 및 결과보고○
32. 납세자보호관 운영
가.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수립○
나. 납세자보호 관련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33. 마을세무사 위촉○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지역정보화
가. 지능정보사회 종합 및 실행계획 수립○
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다. 홈페이지 홍보○
라.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마.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바. 지능정보화 시책사업 추진○
사. 지능정보화위원회 운영○
아. 전산실 운영관리○
자.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
2. 전산보안
가. 전산보안 운영계획 수립 시행○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다. 보안업무 지도점검○
라. 심사분석 및 보고○
마. 개인정보 보호○
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
3. 전산장비 관리
가. 전산장비 보급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전산장비 유지관리○
4. 행정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나. 새올행정시스템 관리 및 운영○
다. 온나라시스템 관리 및 운영○
라. 기타 행정업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 운영○
바. 행정전자서명 발급 관리○
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리 및 운영○
아. 행정전산화 대상업무 개발 협의○
자. 행정업무용 S/W 도입 및 유지관리○
5. 공간정보체계 마련 및 서비스 활성화
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나.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바. 공간정보 보유실태 조사 및 관리운영○
사. 공간정보 보안계획 수립 및 추진○
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6.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가. 공공데이터 책임관 임명 및 기본계획 수립○
나.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유지관리○
다. 빅데이터 분석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라. 빅데이터 분석 및 교육관련 업무○
7. 정보통신 운영
가. 정보통신장비 신기술 도입 추진○
나.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라. 전용회선 청약 및 유지 관리○
마. 도-시, 시청-읍면동간 통신망 운영○
바.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사. 무선통신시설 신·증설 및 유지관리○
아. IP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자. 웹팩스 신설 및 유지관리○
차.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카. 지방행정정보망 유지관리○
타. 통신실, 교환실 운영 관리○
파. 각종 정보통신 공과금 집행관리○
하. 전화교환 및 안내○
거. 방범용 CCTV 장소선정 및 설치○
너. 방범용 CCTV 운영관리○
더. CCTV 총괄 운영 관리○
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머.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추진○
8. 스마트시티
가.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다. 스마트시티 도시서비스 기획 및 보급○
라. 스마트시티 도시 추진 관련 행정지원○
마. 스마트시티 최신 기술정보 검토 및 보급○
바. 스마트시티 부서별 사업 총괄 및 조정○
사. 유관기관 및 부서 업무 연계 추진○
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가. 정보통신 설계도서 협의○
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
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보안업무
가.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
나. 보안업무 세부실천계획 수립○
다. 보안진단결과 보고○
라. 보안감사 및 점검결과 보고○
마. 보안교육계획 수립 실시○
바. 연간, 반기 보안업무보고○
사. 보안심사분석○
아. 보안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통보○
2.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및 보고○
3. 행정서비스헌장 관리○
4. 복무관리
가. 복무기강 확립계획 수립○
나. 복무단속 및 점검○
다. 집무검열○
라. 장기재직휴가, 연가계획 수립○
마. 비상근무(비상소집)○
바. 월례조회○
5. 당직근무
가. 당직근무 명령○
나. 당직근무 변경명령○
다. 당직보강계획 수립○
6. 국기(게양)에 관한 업무 추진○
7. 적십자회비 징수계획 수립 및 징수상황 결과 보고○
8. 각종 행사 추진
가. 시민의 날 행사
1) 기본계획 수립○
2)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나. 시민과의 대화 개최계획 수립○
다. 각종 간담회 계획 수립○
9. 각종 시책사업 추진
가. 시책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시책사업 추진실적 보고○
10. 선거업무 추진
가. 시장,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 확정상황 보고○
나. 선거실시 기본계획 수립○
다.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라. 투표구 확정상황 보고○
마. 선거 관련 홍보 및 주민계도○
바. 인구수 등의 통보○
사. 투ㆍ개표장 설치지원○
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지원○
자. 선거실시 소요경비 교부○
차. 선거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배부○
카. 그 밖의 선거 관련 업무지도․지원 및 협조○
11. 행정구역 조정○
12.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
1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업무
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나. 시설, 프로그램 설치 및 조정○
다. 수강료 징수 범위와 요율 조정○
라. 주민 참여방안 강구○
마. 주민 참여요구 및 의견반영 검토○
바. 추진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
사. 주민자치위원 연찬 및 교육○
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추진○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지원○
15.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운영실태 점검 포함)○
16. 직장자체 방호계획 수립○
17.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18. 인사운영계획○
19. 공무원 등 임용·채용·충원에 관한 사항
가. 임용
1) 5급(상당)이상 공무원 임용○
2) 6급(상당)이하 공무원 임용○
3) 7급(상당)이하 공무원 임용○
4) 대우공무원 발령○
나. 충원계획의 수립·시행(수정 및 추가계획 포함)○
다. 임용시험
1) 공무원 채용의뢰○
2) 결과보고○
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마. 청원경찰 임용
1) 기본계획 수립○
2) 배치 승인신청○
3) 선발 및 임용○
4) 조장·반장 지정○
20. 공무원 징계
가. 공무원 징계처분
1) 6급(상당)이상 징계처분○
2) 7급(상당)이하 징계처분○
나. 출석요구서, 징계처분사유서 통보○
다. 징계기록 말소○
21.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가. 방침결정(6급 이상)○
나. 방침결정(7급 이하)○
다. 동의 및 요구○
22. 공무원 평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근무성적평정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근무성적평정 의뢰○
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마. 성과상여금 방침 결정, 결과보고 및 지급○
23. 5급 이상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24. 공무원 보수제도 운영○
25. 비밀취급인가 업무
가. 4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나. 5급 이하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다.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26. 공무직 관리
가. 공무직 관리 기본계획 수립○
나. 정수요구 및 승인 통보○
다. 신규채용, 부서배치 및 근무실태 관리○
라. 급여 및 퇴직금 지급○
27. 인사관리
가. 신원조회, 신원조사, 전력조회○
나.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다. 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카드, 인사프로그램 등)○
라.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마. 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파견 승인○
바.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발령○
28.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가. 고충심사청구서 접수○
나. 인사위원회 부의 및 심사○
다. 고충처리 및 시정요구○
29.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가. 시행계획 수립 및 퇴직임용○
나. 요건심사○
30.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31.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가. 기구·정원 조정 기본계획, 승인신청, 협의 및 조정안 확정○
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다. 조직진단
1) 조직진단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전체실시)○
2) 조직진단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부분실시)○
32. 사무위임, 전결,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사무위임 정비○
나. 사무전결 정비○
다. 행정기구 사무배분
1) 국간 사무조정○
2) 과간 사무조정○
33. 공무원 교육훈련
가. 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기관 수요조사계획 수립 시달○
2) 6급 이하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
3) 5급 이상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교육대상자 입교 안내 및 교육비 지급○
5)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등○
나. 공무원 직장교육 훈련
1) 연간계획 수립○
2) 강의내용 여론수렴○
3) 강의내용 평가분석○
다. 각종 교육계획 수립○
34.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지출○
35. 공무원연금
가.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나. 재직 및 복무기간 합산(산입) 신청○
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라.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급○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월별회비 납부○
37. 공무원 후생복지
가. 연간계획 수립○
나. 공무원 동호회 지원○
다.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마. 휴양시설 신규 취득계획 수립○
바. 휴양시설 운영 관리○
사. 공무원체육행사 운영○
38. 노동조합
가. 단체교섭 협약체결○
나. 단체교섭 일반○
다. 노동조합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9. 4대보험
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관련 업무○
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상실○
40. 공무원 해외연수 및 파견
가. 해외연수 및 파견대상자 선발계획 수립○
나. 해외연수 및 파견대상자 선발계획 시달○
다. 해외연수 및 파견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라. 해외연수 및 파견대상자 연수계획 수립○
41. 공무원 국외출장
가.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 수립○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허가 통보○
42. 동향관리
가. 지역상황 보고○
나. 집단민원 관리○
다. 정책보고○
43. 직장 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44.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
45. 통일교육(공직자 통일교육, 공감통일교육)○
4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7. 방문외국인 의전 협조
가. 단체장급 및 귀빈 영접계획 수립○
나. 부단체장급 영접계획 수립○
다. 그 밖의 방문외국인 영접계획 수립○
라. 방문외국인에 대한 기관 협조○
48. 지역치안업무 관할경찰서 협의○
49. 3대 국민운동 단체 등 관리 및 지원○
가. 자매결연 대상도시 타당성 검토 보고(자매결연 체결행사 포함)○
나. 대상도시 초청 및 방문계획 수립○
다. 자매결연 체결 승인신청○
50. 사이버반상회 홍보자료 접수 및 게재○
51.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나.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
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협약○
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승인○
마. 자원봉사센터 감사○
바.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52. 기록관 운영
가. 기록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다. 행정자료실 운영○
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마. 직장문고 운영○
53. 문서관리
가. 공문서 수신자 기호표 관리○
나. 사송대장 관리○
54. 기록물관리
가. 기록물관리 연간계획 수립○
나. 기록물관리 지도 및 점검계획 수립○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이관○
라. 기록물 인수ㆍ이관○
마.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바. 기록물 평가 및 폐기○
55. 공인관리
가. 시장 직인 신조ㆍ개각○
나. 그 밖의 직인 신조ㆍ개각○
다. 청인, 특수공인 신조ㆍ개각○
라. 회계 관계 공무원 공인신조ㆍ개각○
마. 공인의 폐기○
바. 공인대장 및 인영부 관리○
사. 공인의 공고○
56. 정보공개
가.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운영 관련 주요 보고○
나. 정보공개 연간계획 및 주요 계획 수립○
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마.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해당부서 통보○
바. 행정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사.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서 발송○
아.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실통보서 발송○
57. 통계연보 관리○
58. 국가 및 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가. 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조사원 채용 및 교육○
다. 통계조사 홍보○
라. 현장조사, 조사표 내검, 사후조사, 수정보완 등○
59. 행정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회신 등○
60. 행정지도 관리
가. 제작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행정지도 제작 및 배부
6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주요 계획 수립○
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관리○
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영 계획 수립○
라. 고향사랑기부제 및 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시정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가. 시정운영방향 설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주요 시책사업(시정방침, 중장기계획 수립 등)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시책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2. 공약사항 관리
가. 공약사항 추진방안 검토(확정 전)○
나. 공약사항 심의 확정○
다.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
라.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
3. 지시사항 관리
가. 지시사항 통보 및 이행상황 관리○
나.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
4. 제안제도 운영
가.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나. 제안심사 계획 수립○
다. 제안심사 결과 보고○
라. 실무부서 의견 조회○
마.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확인○
바.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가.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나. 자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및 처리○
다.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중요사항)○
라.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일반사항)○
마. 그 밖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당면현안 및 정책건의 관리
가. 당면현안 및 정책건의사항 확정(중요사항)○
나. 당면현안 및 정책건의사항 처리○
다. 당면현안 및 정책건의사항 관리○
7. 정부혁신 추진
가.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나.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
다. 정부혁신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8. 시정백서 발간
가. 시정백서 발간계획 수립○
나.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다. 백서 최종안 확정○
라. 시정백서 발간(배포)○
9.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가. 상정 안건 및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
나. 회의개최 결과 보고○
10. 간부회의 운영
가. 간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간부회의 말씀자료 작성○
11.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상정 안건 및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
나. 회의개최 결과 보고○
12.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13. 국도비 보조금 신청○
14.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15. 기금운영계획 수립○
16. 예산편성(교부세 신청 포함)○
17. 예산배정○
18. 예산집행상황 파악 및 보고○
19. 집중관리예산 집행○
20. 예비비 사용승인○
21. 예비비 관리○
22. 예비비 신청○
23. 지방재정 동원계획(전시예산) 승인 신청○
24. 성립전 예산편성○
25. 지방재정 분석○
26.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27.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28. 예산편성지침 시달○
29. 예산배정계획 및 절감계획 수립○
30. 예산확정 고시○
3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32.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
33. 재정투융자 심사
가. 심사계획 수립○
나. 투·융자심사 실시○
다. 심사완료사업 관리○
34. 시의회 업무 협조
가.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
나. 위원회 개최 요구○
다. 임시회 집회 통보○
라. 의회 의결사항 결과 통보○
마. 의회운영 일반○
35. 시의회 안건 제출 및 공고
가. 각종 의안 의회 제출○
나. 부의안건 공고○
다. 재의요구(안) 의회 제출○
라. 의정협의회 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36.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요구자료 제출○
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달 및 처리결과 보고○
37. 시의회 시정질문
가. 질문요지 통보○
나. 질문, 답변자료 작성 및 제출○
다. 시장, 부시장 대리공무원 출석 답변○
라. 관계공무원 의회 출석 통보○
38. 시의회 이송 청원·진정 관련 업무
가. 의회이송 청원·진정 중 다수인 관련 사항 처리○
나. 의회이송 청원·진정·건의서 이첩 처리결과 제출○
39. 선결처분
가. 선결처분○
나. 선결처분 공고○
다. 선결처분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
40.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나. 의회 관련 행사 기본계획 수립○
다. 회의록 배부 및 자구정정 요구○
라. 그 밖의 의정활동에 관한 협조 지원○
41.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나. 의정비심의위원 추천 및 결정 보고○
다. 의정비 관련 공청회 등 회의 개최○
라.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공고○
마. 의정비 결정을 위한 그 밖의 자료수집 및 검토보고 등○
바. 의정비 결정 보고○
42. 자치입법안 심사
가. 자치입법 정비계획 수립○
나. 조례·규칙·훈령·예규안 심사○
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및 의견통보○
라. 관련 부서에 보완 또는 개정지시○
마. 관련 부서에 원안 시행 통보○
4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가.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접수○
나.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보고 및 안건 배부○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44. 조례·규칙 등 공포 및 발령
가. 조례·규칙 공포전 보고○
나. 조례·규칙·훈령·예규 공포 및 발령○
다. 조례안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및 결과보고○
라. 조례·규칙·훈령·예규 공포, 발령사항 시달 및 시보 게재 의뢰○
45. 법제사무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46.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관리○
47. 법률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48. 법률교육 관련 교재 및 자료 발간○
49. 법령질의 및 법령해석 관련 문서 심사○
50. 협약서·계약서·정관·고시안·공고안 등 법률관계문서 심사○
51. 각 부서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주재 및 청문결과 통보○
52. 고문변호사 관리
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나.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53. 소송사무 관리
가. 제소․피소의 접수 및 결과처리○
나. 항소·상고·항고의 제기 및 결과 관리○
다. 신청사건 접수 및 결과처리○
라. 소송위임○
마.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바. 소송수행자 해태 통보○
54. 행정심판 진달 및 관리○
55. 시정평가 및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성과관리 평가결과 보고○
다. 시정시책 추진상황 평가○
56. 외부평가 관리(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등)
가. 지표 관리 및 운영○
나. 중간평가 및 보고○
다. 최종평가 결과 보고○
57. 성과시상금 운영
가. 성과시상금 운영계획 수립○
나. 지급대상 결정○
다. 시상금 지급○
58. 지방공기업 관리○
59. 양주도시공사
가. 사장 및 임원 임면○
나. 사장 연봉계약 체결○
다.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라. 규정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마. 공사업무 일반○
60. 출자·출연기관
가. 경영실적 평가○
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다.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61.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가. 생활공감정책단 구성 및 운영 계획○
62. 규제개혁
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다. 규제개혁 교육○
라.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마.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바. 규제 등록 및 정비○
63. 적극행정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다.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안건 의뢰○
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제 발굴○
64.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65. 균형발전사업 총괄○
66. 양주아트센터 건립○
67. 양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총괄○
68.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69. 생활SOC 기반시설 총괄
가. 생활SOC 조성현황 관리○
나. 생활SOC 조성현황 보고○
다. 생활SOC 공모사업 발굴○
라. 생활SOC추진단 회의 개최○
70.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가. 생활SOC 복합화사업계획 수립○
나.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및 관리○
71. 생활SOC지도 시스템 유지관리
가. 생활SOC지도 시스템 현행화○
72. 관군협력 업무○
7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
74. 민관군협의체 관리○
75. 미군부대 협력업무(미군부대행사 및 한미협력협의회 관리)○
76. 군소음보상법 관련업무○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지출관리
가. 지출계산서 작성
1) 시비 지출계산서 작성○
2) 도비 재배정 지출계산서 작성○
3) 국비 재배정 지출계산서 작성○
나. 국비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다.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2. 급여관리○
3.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작성○
다. 결산검사 보고 및 고시○
4.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5. 복식부기관리
가. 자산부채 실사 및 자산구축○
나. 재무제표 작성○
다. 부채통계 보고○
라.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
마. 행사축제원가정보 보고○
6. 유휴자금의 관리○
7.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나. 재물조사 실시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다. 정수물품 책정○
라. 단가 3천만원 이하 불용결정○
마.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불용결정○
바. 단가 5천만원 초과 불용결정○
사. 단가 3천만원 이하 물품관리 전환○
아.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품관리 전환○
8. 관용차량관리
가. 관용차량 정수배정○
나. 차종 변경 및 교체 승인○
다. 단가 3천만원 이하 관용차량 불용결정○
라.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관용차량 불용결정○
마. 단가 5천만원 초과 관용차량 불용결정○
9.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심의회
1)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2) 상정 안건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회의 개최결과 보고○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
라.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마. 10억원 이상 매각 계약체결○
바. 10억원 미만 매각 계약체결○
사. 매매계약 해제○
아.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의 결정○
자.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관보 및 일간신문 게재 의뢰○
차.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계획 수립○
카. 공유재산 실태조사(관리현황) 보고○
타. 공유재산 매각 입찰보고○
파. 공유재산 대부 계약체결 및 사용·수익허가○
하. 무주부동산 추진실적 보고○
거. 무주부동산 공고계획 수립 시행○
너.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독촉장 발부, 농경지 조사 및 대부료 조정○
더. 공유재산 촉탁 등기신청○
러. 공유재산 관리청 지정 신청 및 첨기 등기신청○
머. 공유재산 감정의뢰 및 측량 의뢰○
버. 공공용지 취득 협의에 따른 촉탁 등기신청○
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10. 청사관리
가. 시청사 건축 개ㆍ보수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나. 시청사 건물 안전관리 및 정기검사○
다. 시청사의 사무실 재배치(이전, 재배치) 업무○
라.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시설물 개보수○
마. 시청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
바. 시청사 건축물의 정비 계획○
사. 시청사 신·증축○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세정일반
가. 지방세정 일반
1) 지방세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지방세 특수시책 운영○
3) 기준재정 수입액 작성보고○
4) 지방세 징수목표액 책정○
5) 지방세 지출 예산보고○
6) 지방세 교육 및 연찬 간담회 개최○
7) 인터넷 세무민원실 유지관리○
8) 지방세 홍보○
9) 지방세 전산관리○
10) 지방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의뢰○
2. 지방세 부과관리
가. 지방세 부과징수
1)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처리 및 결정○
2) 지방세 납기전 징수 결정○
3) 지방세 과세 예고○
4) 지방세 고지서 발송○
5) 공시송달 및 송달불능 부과철회○
6) 징수결정(5,000만원 이상)○
7) 징수결정(5,000만원 미만)○
8) 감액결정 및 환부결의(500만원 이상)○
9) 감액결정 및 환부결의(500만원 미만)○
10)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결정 결의(5,000만원 이상)○
1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결정 결의(5,000만원 미만)○
1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신청 처리○
13)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상황 보고○
14) 지방세 고지서 관리○
15) 재산 상속인의 지정 및 통보○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구역 승인 요구 및 결정○
17) 과세자료 통ㆍ수보○
18)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및 처리○
19) 재산조회 및 회신○
20) 지방세 제증명 발급○
21)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및 관리○
22) 취득세 신고접수 처리 (차량분 제외)○
23)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처리 (차량분 제외)○
24)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 사항 처리부 (차량분 제외)○
25) 신고납부분 지방세 처리○
나. 구제제도 운영
1) 시세 이의신청 결정○
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결정○
3)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심사청구 및 도세 이의 신청 진달○
다. 시가 표준액 운영
1) 부동산 시가 표준승인 요구 및 결정○
2) 그 밖의 물건시가 표준액 자료수집 조사○
3)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계획수립○
4)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개별주택가격 결정)○
5)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6) 공동주택 가격산정 의뢰○
7)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8) 개별주택가격 공시○
9) 개별주택가격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체납세 관리
가. 징수관리
1) 체납세 정리대책 수립○
2) 징수유예 등 결정○
3) 체납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4) 체납자 재산 및 직장조회○
5)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6) 체납세 정리실적 보고○
7) 전자금융 납부제도 운영○
8)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9) 지방세 징수촉탁사무○
10) 징수포상금 지급○
나. 체납처분
1)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2) 차량 번호판 영치○
3) 체납세 결손처분(5,000만원 이상)○
4) 체납세 결손처분(5,000만원 미만)○
5) 재산압류○
6) 공매 및 경매, 그에 따른 배당금 수령○
7)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8)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9)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2.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1) 세무조사계획 수립○
2) 세무조사 관련 구제업무○
3) 세무조사 결과보고○
4) 법인 세무조사○
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1) 비과세 감면 재산조사○
2)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3) 과세자료 통·수보○
3. 세외수입
가. 금고운영
1) 시금고 약정○
2) 시금고의 지도감독 및 검사○
나.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다. 세외수입 세입관리
1) 세외수입 이월액 계산서 작성○
2)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3) 국·도비 및 각종 보조금 세입관리○
4) 과오납금 환부○
5)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보고○
6)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관리○
7) 도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보고 및 송금○
8)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조정 징수○
9) 세외수입 세입예산 관리○
10) 세외수입 징수부 관리○
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1)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계획 수립○
2) 세외수입 체납처분○
3) 세외수입 결손처분(5,000만원 이상)○
4) 세외수입 결손처분(5,000만원 미만)○
5)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6)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
7)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8) 세외수입 체납자 직장 및 재산조회○
9)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마.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
1) 수입증지 수입 징수결정 및 일일결산○
바. 지방세 및 국세 세입관리
1) 지방세 및 국세 징수부 관리○
2) 지방세 및 국세 송금○
3) 국세 부과 및 징수상황 보고○
4) 지방세(도세) 및 세외수입(도세) 분기 보고(감사원)○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제증명 발급 및 수입금 관리
가. 제증명 발급○
나. 제증명 발급 일일 결산 및 징수결정○
2. 민원행정
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나.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다.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라.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마. 민원처리 단축율 분석○
바.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사. 사전심사 청구○
아. 민원모니터 관리 및 제보처리○
자. 하부기관 민원행정 지도·감독○
차. 그 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가. 주민등록증 관리 및 파기○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다. 주민등록 처리실태 관리 및 지도·감독○
라. 주민등록 제도일반○
4. 민원접수
가. 법정민원 서류의 접수 및 이송○
나.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 서류의 접수 및 이송○
다. 민원처리 예고서 및 독촉장 발부○
라. 전자민원 접수 및 이송○
마. 민원접수(증지수입) 일일보고 및 징수결정○
5. 인감
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관리○
나. 인감제도○
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6. 행정사업무 일반○
7.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8. 어디서나민원, 정부24 수수료 정산○
9.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
10. 외국인 일반
가. 출입국 현황 조회○
나. 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다.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이전 신고○
11. 여권 업무
가. 여권 관리○
나. 여권 발급 및 교부○
다. 여권 심사(상호 심사)○
12. 가족관계등록
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처리○
나. 수형인명부 관리○
다.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가. 지역사회보장계획(장기, 연차별 등) 수립·조정○
나.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및 결과 보고○
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관련 교육 및 업무 협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실무) 위원 구성(위·해촉)○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도·감독○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원조회○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위·해촉)○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회의○
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추진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 및 수혜자 지정○
5. 재해구호
가. 재해구호대책계획 수립○
나. 재해이재민 실태조사 및 수용시설 지정○
다. 재해구호 물품 관리 및 분배○
6. 보훈
가. 현충탑 참배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보훈행사 관련 보고 및 홍보○
다. 현충탑 시설관리(충혼탑 설치 포함)○
라.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마. 보훈단체 각종 행사 지원○
바.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및 지급 결정○
7. 부랑인·노숙자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처리○
8.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가. 기초연금 선정 및 통지○
나. 기초연금 지급○
다.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계획 수립○
라. 노인건강증진사업 추진○
마. 노인단체 지원○
바.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책정 및 통지○
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
9.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일자리 지원
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나. 노인취업센터 운영비○
다. 노인일자리 지원○
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원○
10. 노인복지시설 확충
가. 노인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나. 노인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다. 노인복지법인 대표자 변경승인○
라. 노인복지법인 기능보강 사업○
마. 노인복지시설 설치 변경신고 및 폐지○
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사. 노인복지시설 입소결정 및 의뢰○
아.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변경, 폐지○
자. 장기요양기관 예탁 및 보험료 지급○
차. 장기요양기관 입소결정 및 의뢰○
카.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11. 경로당 관리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나.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비 지급○
다. 경로당 생산적 일거리 창출사업 추진○
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추진○
마. 경로당 생산적 일거리 창출사업 추진○
12.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및 신고○
13.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14. 법인묘지 등 사용료·관리비 신고○
15. 공설묘지(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포함) 설치 및 관리○
16. 사설묘지 등 설치 및 관리
가. 개인묘지 설치신고○
나. 가족·종중·문중 묘지 설치허가○
다. 법인묘지 설치허가○
17.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가. 개인봉안묘(탑, 담) 설치신고○
나. 가족·종중·문중 봉안묘(탑, 담) 설치신고○
다. 종교단체·법인 봉안묘(탑, 담) 설치신고○
18.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가. 가족·종중·문중 봉안당 설치신고○
나. 종교단체·법인 봉안당 설치신고○
19. 사설화장시설 등 설치신고 및 관리○
20. 사설자연장지 조성허가(신고)
가.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
나.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다.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21. 장례식장 관리○
22. 긴급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사업
가. 긴급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결정○
나. 긴급 및 경기도형 긴급 생계비 등 지급○
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라. 무한돌봄센터 설치○
마. 무한돌봄센터 운영○
바.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24.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가. 이웃돕기 사업○
25.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 협력체계 운영○
26.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건립○
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가. 처우개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실태조사○
다. 처우개선 사업 추진○
라.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위·해촉)○
마.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지원사업
가. 융자결정 심의○
나. 융자금 지원 및 관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 및 관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다. 시책사업 추진○
라. 복지급여대상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결정○
마. 양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바. 양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자활사업
가.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나.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및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계획 수립○
4. 의료급여사업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관리○
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출입 통보○
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마.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사. 의료급여수급권자 상해요인 조사 및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
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
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 생활보장심의○
6. 복지대상자 관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 수립○
나. 복지대상자 정기조사○
다. 복지급여대상자 보장관리○
7. 장애인복지사업
가.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수립○
나. 장애인 국고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마. 장애인 영구임대차 대상자 선정○
바. 장애인 복지기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아. 장애인 도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관리○
차. 장애인 복지법인 지도·감독○
카. 장애인 복지법인 정관 변경○
타. 장애인 복지법인 임원 임면 승인○
파. 장애인 복지시설 소재지 및 정원 변경○
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거.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및 정산○
너.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결정○
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러.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수립○
머.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버.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및 정산○
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및 정산○
어.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저.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지원 및 지도·점검○
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
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2. 양성평등주간운영에 관한 사항
가. 양성평등주간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양성평등주간운영 기념행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3. 여성단체 운영
가. 여성단체육성 기본계획 수립○
나. 여성단체 현황관리○
다. 여성단체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 지원○
라. 여성단체 운영 지원 및 정산○
마. 여성지도자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추진○
바. 여성정책 발전 유공자 표창○
사.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아. 여성전문인력 데이터 관리○
4. 성인지정책 추진
가. 공무원 성인지력향상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공직자 양성평등 교육○
다. 성별영향평가 추진○
5.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증진
가. 여성권익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가정·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다. 가정·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라. 가정·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마.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사업○
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6.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7.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가. 가족센터 설치 운영○
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계획○
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도·감독○
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실적○
8.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사업 추진현황 관리○
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9. 소외여성지원
가.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인가○
나.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다. 요보호 여성 상담○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11. 가정의 날, 가정의 달 기념행사○
12. 건강가정 구현사업 추진○
13. 여성복지 관련 정기보고○
14. 여성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정산○
15. 그 밖의 여성정책 업무 추진○
16. 그 밖의 여성 관련 행사 추진○
17. 결혼중개업
가. 결혼중개업 등록·변경·폐업○
나. 결혼중개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18.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관리
가. 센터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나. 센터 위탁사업 추진○
다. 센터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센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마. 센터 주민 설문조사 및 분석○
바. 센터 근무자(교육강사,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전담인력 등) 모집○
사. 센터 근무자 임면 및 신원조회○
아. 센터 근무자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자. 센터 근무자 4대보험 변경○
차. 센터 근무자 경력증명서 발급○
카. 센터 근무자 관리○
타. 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파. 센터 대관 및 시설 운영○
하. 센터 도서구입 및 물품관리○
거. 센터 수강료 등 세외수입 관리○
너. 센터 수강료·대관료 환불○
더. 센터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
러. 여성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사업 추진○
19. 인구정책 추진
가.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나.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라. 인구의 날 행사 추진○
마. 인구정책 분야별 세부사업 자체평가 실시○
바. 저출산장려 지원사업○
사.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경미한 사항○
20. 1인가구 정책 추진
가. 1인가구 정책 시행계획 수립○
나. 1인가구 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다. 1인가구 정책 분야별 세부사업 총괄관리 및 자체평가○
라. 그 밖에 1인가구 정책에 관한 경미한 사항○
21.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발굴 및 관리○
라. 아동친화도시 예산서 제작○
마.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바.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평가○
사. 아동권리교육○
22. 아동복지시설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나. 아동복지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변경, 폐지 승인○
라. 사회복지법인(아동시설) 정관변경 인가, 임원임면보고 접수, 감사 추천,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기본재산취득 접수 및 처분 허가○
23. 아동육성사업
가. 요보호아동(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나.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
24. 공공어린이놀이터시설 관리○
25. 아동학대 대응업무 사업
가.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나.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다. 사례 연계 및 사례 점검○
라. 사례관리 종결○
26. 아동학대 대응업무 사업
가.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나.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다. 사례 연계 및 사례 점검○
라. 사례관리 종결○
2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나.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라. 아동학대 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
마.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업○
바. e아동행복지원사업 지원○
28.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가. 가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
나. 입양상담 및 원가정 양육 지원○
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라. 보호아동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마.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위·해촉)○
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
29. 아동급식사업 지원
가.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나. 급식시설 선정 및 지도·점검○
30.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추진
가. 드림스타트 연간 사업추진 계획 보고○
나.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
다.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자문 및 지원○
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1) 대상아동 선정 및 종결 보고○
2) 대상아동 상담 및 서비스 점검 보고○
3) 대상아동 사례회의 보고○
4) 대상아동 서비스 연계 지원 및 결과 보고○
5) 대상아동 현황 관리○
6)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1)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채용 및 관리○
2) 사업운영 점검○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교육지원
가. 교육도시 발전전략 수립○
나.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 수립○
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라. 학교현황 관리 및 간담회 개최○
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
바. 연도별 대응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학교시설 설치·보수 지원○
아. 학생 국제교류○
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2. 평생학습 추진
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나.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
다. 연간 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라. 평생학습관(센터) 건립·설치○
마. 평생학습관(센터) 운영○
바. 평생학습축제 계획 수립○
사. 평생학습 관련 행사 추진
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카. 취약계층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파.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추진○
하. 평생학습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희망장학재단 운영○
4. 복지시스템관리를 통한 대상자 선정○
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가. 보육계획 수립○
나. 보육정책위원회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라. 시간제 보육사업○
마.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바. 무상,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 보육전산화시스템 운영지원○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6.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나. 어린이집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지원○
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아.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자. 기본보육료 지원○
차.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카. 어린이집 환경개선○
타.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파.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하. 차량운영비 지원○
7. 어린이집 및 교직원 관리
가. 공립어린이집 신·개축 공사계획○
나.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 점검○
라. 어린이집 지도 및 안전 점검○
마.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휴·폐지 신고○
바. 어린이집 교직원 임면○
사. 어린이집 교직원 신원조회 의뢰○
아. 어린이집 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일자리정책 추진
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운영○
다. 일모아시스템 등록 및 관리○
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
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2. 노동조합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다. 노동조합 변경신고○
라. 노동조합 현황 통보○
마. 노동조합 임시 총회, 대위원회 소집 신고○
바.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사. 자료제출 요구○
아.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자. 노동조합 해산신고○
차. 단체협약 신고○
카.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타.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파. 직장폐쇄의 신고○
3. 근로자 복지 향상
가. 근로자 복지 일반○
나. 체불 노임 관리(총괄)○
4.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및 관리○
나.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공부문 생활임금 결정○
마.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5.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가.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총괄)○
나.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다.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지침○
라.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관리○
마.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인력운영○
바.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 보고○
6. 일자리센터 운영
가. 센터 운영계획 수립○
나. 직업상담사 운영계획 수립○
다. 양주고용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교육생 모집 및 선정○
3) 프로그램 운영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실적보고○
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1)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2) 운영실적 보고○
다. 채용박람회 개최
1) 채용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2)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및 홍보○
3) 박람회 운영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4) 박람회 실적보고○
8. 여성취·창업에 관한 사항
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꿈마루 취·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나. 취업상담실 관리 및 운영○
다. 여성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라. 여성 창업컨설팅○
마. 구직·구인 업체 관리○
바. 새일본부 연계사업 추진○
사.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9. 직업소개소
가. 신규등록(신고)○
나.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다. 현지확인 보고○
라. 변경 및 폐업등록○
마. 지도·점검 등 소개소 관리○
10. 실업대책
가.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나. 실업대책사업 세부추진계획○
11.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가. 소상공인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다. 소상공인연합회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신규 등록○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변경 등록○
라. 시장 및 야시장 총괄업무(협조부서 임무부여 및 종합상황유지)
마. 경영현대화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바. 경영현대화지원 사업 추진○
사. 시설현대화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아. 시설현대화지원 사업 추진○
13.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계획 수립○
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추진○
다. 골목시장 역량강화 사업 계획수립○
라. 골목시장 역량강화 사업 추진○
14. 물가안정 관리
가. 지방물가 안정대책 수립○
나. 물가안정 추진상황 파악 및 보고○
다. 물가조사 및 지도점검○
라. 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바. 소비자 물가동향○
사. 물가모니터 요원 지정·관리○
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자. 착한가격업소 일반○
15. 가격표시업소 지도육성 및 단속○
16.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나. 소비자보호 일반(실적보고 등)○
17. 위조상표 지도·단속○
18. 통신 및 방문판매업 처리
가. 통신 및 방문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휴·폐업)○
나. 통신 및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19. FTA총괄 일반○
20. 담배사업법
가. 담배소매인 지정○
나.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조회○
다.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
라. 담배소매인 휴·폐업 신고○
마.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
바. 담배소매인 재교부○
21. 대부업
가. 대부업 등록(등록갱신) 신청○
나. 대부업 등록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다.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
라. 대부업 폐업신고○
22. 복권법 위반행위 관리○
23. 대규모점포 관리
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변경, 폐업○
나. 대규모점포 등의 민원처리○
24. 계량기
가.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나.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계량증명업 휴·폐지 신고○
라. 계량기 검정신청(수리검정 포함)○
마. 정기검사 계획수립, 공고○
바. 계량기 수입신고 및 검정지시서○
사. 검정확인서○
아. 소재지검정신청 및 처리○
자.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보고○
25. 공산품 품질관리○
26. 양주사랑상품권 업무 추진
가. 양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나. 양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다.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27. 새마을금고 업무
가. 새마을금고 지도, 관리 및 변경사항 처리○
나. 새마을금고 인가○
28.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가. 발굴 및 지정○
나. 재정지원사업 추진○
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점검○
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추진상황 보고○
29.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30. 협동조합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합병, 분할, 해산, 정관변경 등)○
나. 협동조합 설립 적합여부 조회○
다. 협동조합 신고 취하 및 보완○
라. 협동조합 설립신고 불가 처분○
31. 마을공동체 만들기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
다.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운영○
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
마. 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
바. 네트워크 및 교육○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중소기업 육성
가. 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
나.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
라. 기업인단체 지원○
마. 재해피해 기업지원○
2.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 추진○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 및 관리○
3. 기업SOS지원
가. 기업SOS 운영계획보고○
나. 기업SOS 현장방문 및 관리○
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4. 공예품 일반○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종합계획 수립○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세부계획 추진 및 협조○
다. 중소기업제품 구입실적 관리○
6.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나. 경영수익사업 사업계획 수립○
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리○
7. 기업유치 추진 상황보고
가. 기업유치 전략유치 보고○
나. 기업유치 추진○
다.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8. 민자유치사업
가. 민자유치사업 발굴(민자사업 선정 포함)○
나. 민자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도지사 결정)
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GB해제 포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
다.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라. 각종 영향평가 실시○
마.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바. 산업단지 준공 인가○
사. 인가전 사용신청○
아. 관리기본계획 수립○
자. 분양계획 수립 및 입주○
차.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보 및 관리○
10. 산업단지 조성(시장 결정)
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나. 산업단지 지정(해제), 산업단지계획 승인○
다. 산업단지 승인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라. 산업단지 승인사항 중 경미한 변경○
마.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바.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사. 각종 영향평가 실시○
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자. 주민공람○
차. 산업단지 수요검증○
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타.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보 및 관리○
11. 산업단지 관리
가. 입주계약 체결○
나. 산업단지 부지매입 지원 신청서 접수○
다. 산업단지 부지매입 지원 결정○
라. 산업단지 분양 토지 소유권 이전○
마. 처분신고, 신청 및 임대신고○
바. 입주 기업체협의회 관리○
12. 물류단지 조성
가. 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
나. 타당성조사 실시○
다.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라. 각종 영향평가 실시○
마.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바. 인가전 사용신청○
사. 관리계획 수립○
아. 분양계획 수립 및 입주○
자. 물류단지 공급물량 확보 및 관리○
13. 섬유패션산업 육성
가. 섬유패션산업 육성계획 수립○
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운영지원○
라. 섬유산업 지원○
마. 패션산업 지원○
바.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
14. 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가. 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나. 무명 작업(전시·체험)장 운영○
15. 드론정책 추진
가. 드론정책 방향 설정○
나. 드론축제 기본계획 수립○
다. 드론축제 세부계획 수립○
라. 드론 전문인력 양성 계획○
마. 드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바. 드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16. 기업유치 발굴 및 동향 파악○
17. 국도비 확보 지원 강화
가. 국회,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활동지원 강화○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문화예술 관련 업무
가.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조정○
나.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보전○
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라. 게임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
바.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
사. 영화상영 신고○
아. 출판·인쇄사 신고 및 변경○
자. 그 밖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차. 미술장식품 설치신청○
카. 지방문화원 지도육성○
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지휘자, 단원 위촉 및 해촉○
파.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하.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체교섭○
거. 축제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거. 축제위원회 운영○
너. 미술장식품 준공○
더.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유치 업무○
러. 문화예술시설 각종 시설공사○
머.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
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어. 생활문화공간 운영○
저. 통합문화이용권 관리○
처. 문화재단 관리○
2. 관광진흥업무
가. 관광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나. 신규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다. 관광사업 등록·변경 및 관리○
라. 관광업무 일반○
마.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관련 제반사항
바. 관광홍보○
사.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조성·관리업무○
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지도·감독○
자. 관광통계○
차. 관광지 내 공유재산 관리○
카. 그 밖의 관광지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3. 국가유산 관련 업무
가. 매장유산 발굴조사○
나. 소규모 국가유산 보수사업○
다. 국가유산 단체 지도·육성○
라. 국가유산 보호 및 유지관리○
마. 전통제례의식 지원(온릉, 향교, 해유령전첩지)○
바. 국가유산 학술용역○
사. 무형유산 정기공연○
아. 향교 관리○
자.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 및 지원○
차.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카.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보호구역 지정·해제○
타. 전통문화 전승지원○
파. 국가유산 장기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하. 전통사찰 관리 및 지원○
거.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
4. 회암사지박물관 업무
가. 박물관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나. 운영자문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운영○
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라.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마. 박물관 홍보○
바. 박물관 출판물 및 문화상품 개발○
사. 박물관 특별전(기획 전시) 개최○
아. 박물관 소장품 구입○
자. 박물관 국가유산 기증·기탁○
차. 박물관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카. 박물관 소장품 관내·외 대여 및 출납○
파. 박물관 시설운영○
하. 박물관 시설 대관 및 운영○
거. 박물관 자료실 도서구입 및 자료관리○
너. 박물관 관람료 등 세외수입 관리○
5. 미술관 관련 업무
가. 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나. 미술관 기획전시, 상설전시, 연구○
다. 미술관 운영자문회 업무○
라.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마. 미술관 수장고 운영○
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 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아. 미술관 시설 대관 및 운영○
자. 미술관 관람료 등 세외수입 관리○
차. 미술관 홍보○
카. 미술관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관리○
타. 미술관 아트상품 개발○
파. 미술관 시설운영 및 자산관리○
하. 미술관 출판물 및 자료실 도서구입 관리○
거.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너. 777레지던스 전시 및 운영○
6.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업무
가.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종합계획 수립○
나.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및 현지조사○
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라. 학술총서 및 자료총서 발간○
마.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바. 문화재청, 경기도청 등 관련 기관 협의○
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운영○
아. 세계유산 등재 가치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자.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 관련기관 대외교류 및 업무협약 체결○
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타. 양주 회암사지 보존·관리 계획 수립○
파. 양주 회암사지 유적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거. 세계유산 홍보 소식지 발간 및 홍보자료 제작○
너.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더. 양주 회암사지 이용객 실태조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원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청년정책
가. 청년계획(기본·시행) 수립·시행○
나. 청년위원회 위원 구성(위·해촉)○
다. 청년위원회 운영○
라.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위·해촉)○
마.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바.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사. 청년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아. 청년정책 사업 추진○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현장 지도·점검○
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라.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보고○
마.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3. 청년 취·창업 지원
가.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나. 취·창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청년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라. 청년 창업사무실 입주자 모집 및 지원○
마.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바.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4. 청년CEO 육성
가.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계획 수립○
나. 창업전문교육 운영○
다. 청년 창업 경진대회 및 우수자 시상○
라. 사업 정산 및 보고○
5. 청년기본소득
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나.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및 지원○
6.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7.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 지도감독○
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
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 추진○
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사업 추진○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바. 관내청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지원○
9.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가. 주요 행사계획 수립○
나. 청소년 운영프로그램 계획 수립○
다. 청소년 문화존(ZONE) 사업추진○
라.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 청소년 복지증진
가. 청소년 장학생 선발○
나. 청소년증 발급○
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도·감독○
라. 저소득층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11.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나.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 및 활성화 추진○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도감독○
나. 주요 행사계획 수립○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임용○
라. 청소년 상담·운영프로그램 계획 수립○
마. 상담자원봉사 관련 확인서류 발급○
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행사계획 수립○
13. 체육진흥
가. 체육진흥에 관한 중대사항 의사결정○
나. 학교체육 육성계획 수립○
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계획 수립○
라. 각종 체육행사 추진○
마. 학교체육 육성○
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 체육회, 체육가맹단체 육성, 지도○
아. 장애인 체육 육성○
자. 각종 대회 참가선수 등록, 훈련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경미한 사항○
14. 체육시설
가.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중대한 사항○
나. 체육시설업에 관한 신고○
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라. 공공체육시설 조성○
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바. 종합운동장 건립○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교통수송대책 수립
가. 수송대책 수립○
나. 수송대책상황실 운영○
2.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관련 계획 수립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
나.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다.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라.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관련 협의○
마. 교통관련 법정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
가. 택시
1) 택시공급계획 수립(개인택시 신규면허 포함)○
2)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3) 사업의 변경 및 양도·양수○
4) 운송개시, 면허증 재교부○
나. 버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마을버스) 신규면허○
2) 버스, 택시운임 요율 조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변경 및 양도·양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시 신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등○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확인서 교부○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변경 및 양도·양수○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약관 신고○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휴업·폐업 신고○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나.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신고○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 및 양도·양수○
라. 자동차 대여사업 약관 신고○
6.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
가.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기관 등록○
나.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기관 변경 및 양도·양수○
7. 교통 관련 안전대책 수립
가.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나. 추진상황 관리○
다. 교통체계관리(TSM) 사업계획○
8. 모범운전자회 운영 지원○
9. 첨단교통체계 구축
가. 첨단교통체계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계획○
나. 첨단교통체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
10. 교통 관련 시설관리
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나. 신호등 설치 및 관리○
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안 협의○
11. 전철7호선 연장사업(본선)
가. 정책의 결정(노선, 역사위치 등)○
나. 관계기관 협의○
12. 옥정포천선 건설사업 추진
가. 정책의 결정(노선, 역사위치 등)○
나. 관계기관 협의○
13. 교외선 재개통 사업 추진(전철화)
가. 정책의 결정(노선, 역사위치 등)○
나. 관계기관 협의○
14 GTX 유치에 관한 사무
가. 정책의 결정(노선, 역사위치 등)○
나. 관계기관 협의○
15. 철도부지 등 각종 협의 및 건의 업무 총괄○
16. 철도사업 관련 보상○
17. 궤도·삭도시설 관리○
18. 물류단지 지정○
19. 물류창고업 등록○
20.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21. 철도안전관리○
22.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23. 환승센터 건설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관계기관 협의○
다. 설계○
라. 공사추진○
24. 경원선 운영개선 추진 (증편 등)○
25. 신교통수단(트램, 바이모달트램) 도입 검토 및 분석○
26. 철도의 운영(협약,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자동차 관리사업
가. 자동차 관리사업 행정처분○
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다.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 및 양도·양수○
2. 불법 주·정차 단속
가. 불법 주·정차 기본단속 계획 수립○
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계획 수립(2일 이상)○
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계획 수립(1일 이내)○
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마.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의○
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 및 과오납금 반환○
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 등록 및 해제○
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자 변경○
아.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 해제(과태료 완납)○
4. 자동차 등록
가.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나. 자동차 주소이전○
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등록증 열람, 발급○
라. 저당권 설정 및 해지○
마. 자동차 압류·가압류 등록 및 해제○
바. 번호판 제작소 관리○
사.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아.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5.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가.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나. 주차장 관련 보고 및 관리○
다. 주차장 설치 통보○
라. 기계식주차장 관리○
마.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보고○
6. 건설기계 등록
가. 건설기계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재발급·변경 발급○
다. 건설기계 압류·가압류 등록 및 말소○
라. 건설기계 저당 설정 및 말소○
마.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등록증 재교부○
7. 이륜차 등록
가. 이륜자동차 신규·변경·이전·폐지 등록○
나. 이륜자동차 제증명 발급○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
가.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나. 검찰 송치○
다. 피의자 소재 수사○
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마. 지명수배(통보) 업무○
바. 통신자료 조회○
9. 무단방치차량 처리업무○
10.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11. 지방세 부과관리
가. 지방세 부과·징수
1) 지방세 납기전 징수 결정○
2) 지방세 과세 예고○
3) 지방세 고지서 발송○
4) 공시송달 및 송달불능 부과 철회○
5) 징수 결정○
6) 감액 결정 및 환부 결의○
7)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결의○
8)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 처리○
9)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상황 보고○
10) 지방세 고지서관리○
11) 재산 상속인의 지정 및 통보○
12) 과세자료 통·수보○
13)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및 처리○
14) 취득세 신고접수 처리(차량)○
15) 등록세 신고접수 처리(차량)○
16)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처리(차량)○
17)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차량)○
18) 신고납부분 지방세 처리(차량)○
12. 과태료 부과관리
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다. 자동차 검사 명령 및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서 발송○
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마. 공시송달 및 송달불능 부과 철회○
바. 징수결정○
사. 감액 결정 및 환부 결의○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공유재산 관리(경기도)
가. 공유재산 관리(매각, 교환, 무상양도) 계획○
나. 공유재산부지 교환 신청 및 매각○
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기간연장 계약○
라. 공유재산 관리일반○
마. 폐천부지 무상양도 신청○
2.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소관 하천, 구거, 제방)
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나. 국유재산 용도폐지○
다. 국유재산 교환 및 관리전환○
라. 국유행정재산 관련 소송○
마.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바.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3.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
가. 건설업 일반○
나. 건설업 등록(신규, 추가)○
다.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및 등록수첩 재교부○
4. 건설기계 사업관리
가.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 발급○
나.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신고○
다. 건설기계 불법개조·주기 단속○
5. 수상레저 사업관리
가. 수상레저 대여업 등록 및 관리○
나. 수상 레저사업 변경 신고○
6. 하천의 점용
가. 하천점용허가○
나. 하천점용(유수) 허가○
다. 소하천점용허가○
라. 공유수면점용허가○
마.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바.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권리의무 승계○
사.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
아.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자.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체납액 관리○
차.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시설물 관리○
7.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
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나. 지방하천 개수(정비) 시행계획 수립○
8. 소하천에 관한 사항
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나.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다. 소하천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라. 주민의견 청취○
마.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자문○
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사. 결정사항 고시○
아. 비관리청 소하천정비사업 허가 및 준공○
9. 골재채취 관련(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가. 골재채취 허가○
나. 골재채취 허가 착공·준공○
다. 골재채취 일반○
라. 골재채취업의 등록○
마. 골재채취업의 관리(등록사항 변경 등)○
바. 골재의 선별, 세척 등 신고○
10. 하천내 공작물 설치 관련(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가. 공작물 설치허가○
나. 각종 허가의 복구예치금 환불○
다. 공작물 설치 착공·준공○
11. 하천유지관리
가.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지도·감독○
나. 지방하천, 소하천 불법행위 단속○
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복무 지도단속○
라.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에 관한 사항(수해피해, 복구 등)○
12. 하천공사 시행
가. 치수사업 계획 수립○
나. 치수사업 계획자료 수집○
다. 지방하천 개수대상 지구 조사○
라. 소하천 정비대상지구 조사○
13. 구거정비공사 사업계획 수립○
14. 국가도로계획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
15. 국가도로계획 등 신규사업 수요 제출○
16. 고속도로(광역도로, 국도·국지도, 지방도)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
17. 국지도 신설사업 협의 및 보상업무(경기도 위임사무)○
18. 지방도 신설사업 협의 및 보상업무(경기도 위임사무)○
19. 상급기관 도로 협의 및 등재(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지방도 등)○
20. 시도 개설사업
가. 도로선형(노선) 결정○
나. 도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2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공사감리, 설계, PQ계획 보고○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평가결과 보고○
22.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가. 보상협의회 구성○
나. 보상협의회 개최 및 결과○
23. 도로 개설사업(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가. 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우선순위 결정 및 선정, 건의 포함)○
24. 교통량 조사
가.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결과 보고○
25. 미불용지 보상
가. 미불용지 현장출장 및 조사○
나. 미불용지 매수결정○
다. 미불용지 매수결정 통보○
26. 농어촌도로
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나. 노선인정(폐지, 변경) 공고○
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도로굴착 관리
가. 도로굴착 심의회 운영○
나. 도로굴착 심의결과 보고○
다. 도로굴착(점용) 허가○
라. 도로굴착 관리○
2 도로표지판 관리
가. 도로표지판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3. 접도구역 관리○
4. 도로점용 관리
가. 도로점용(일시) 허가○
나. 도로점용(일시) 허가 변경○
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라.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연결) 허가 협의○
바. 도로연결 허가 변경○
사. 도로점용(연결)공사 완료 확인○
아. 도로점용 공사 중지○
자. 도로점용 공사 대행○
5. 사도설치 허가 관리
가. 사도설치 허가○
나. 사도설치 허가 변경○
다. 사도법 관련 사항○
6. 국·공유재산 관리
가.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및 변경계획 수립○
나.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다.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변경)○
라.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마. 국·공유재산 사용 권리·의무 승계○
바.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협의○
7. 도로, 교량, 육교 유지관리
가. 도로, 교량, 육교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도로, 교량, 육교 유지관리사업 시행○
다. 교량, 육교 점검계획 수립 추진○
라. 교량, 육교 점검결과 보고○
마.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수해복구사업 추진○
8.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나.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라. 자전거도로대장 작성○
마.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바.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사업 시행○
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시행○
아.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 민원처리○
9.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가. 방치자전거 계고○
나.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다. 방치자전거 처분계획 수립○
라. 방치자전거 처분○
10. 비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1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공사감리, 설계, PQ계획 보고○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평가결과 보고○
12. 과적 행위자 조사 및 검찰 송치○
13. 차선도색
가. 관련기관 협의○
나. 차선도색 사업시행○
14.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나. 가로등·보안등 신설·정비·보수 시행○
다. 공원등 유지관리사업 시행○
15. 도시관리원(수로원) 관리
가. 도시관리원 복무관리○
나. 작업일지 등 작성○
16.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가.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나. 도로 제설자재 운영 및 관리○
다. 도로 제설장비 구입 및 운영계획 수립○
라. 읍면동 트렉터 제설삽날 구입 및 지원○
마. 적사함 및 모래주머니 설치계획 수립 시행○
바. 도로 제설관련 민원처리○
사. 도로 제설작업 결과보고○
17. 도로관리
가.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나. 도로 포장도(소파) 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다. 도로 제초작업 계획 수립·시행○
라. 과속방지턱 도색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마. 도로 영조물 배상 민원처리○
바. 도로보수 관련 긴급출동 관리○
사. 도로 관련 장비(백호우, 덤프, 차량 등) 운영관리○
아. 도로보수 관련 민원처리○
18. 노면청소차 운영
가. 노면청소차 연간 운영계획 수립○
나. 노면청소차량 정비 및 관리○
다. 노면청소차 운전원 복무관리○
라. 도로 노면청소 민원처리○
마. 작업일지 등 작성○
19. 노상적치물 관리
가. 노상적치물 관리 및 수거○
나.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2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21.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ㆍ운영○
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해제)ㆍ고시○
마. 보행자전용길의 지정(해제)ㆍ고시○
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해제)ㆍ고시○
사. 보행환경개선ㆍ보행자전용길ㆍ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시행○
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설치○
22. 교차로 개선사업
가.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교차로 개선사업 시행○
23. 보행자 도로 설치
가.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시행○
24. 국·공유재산(도로) 관련 소송
가.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의견서 제출○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다. 소송종결보고(국가 소송)○
라. 소송종결보고(양주시 소송)○
마. 항소(상고) 제기여부 지휘품신 요청(국가 소송)○
바. 항소(상고) 여부 검토보고(양주시 소송)○
사. 화해권고결정 동의 여부 지휘품신 요청(국가 소송)○
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양주시 소송)○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환경보전 일반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환경보전 종합계획 사후관리○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일반○
3. 토양오염 일반
가. 토양오염 신고
1)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2)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표자 및 상호 변경신고○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증 재교부○
나. 토양오염 방지대책○
다. 토양오염 행위 등 제한○
라. 토양오염 측정망○
마. 오염토양 개선사업○
4. 자연환경 보전일반
가. 자연환경 보호시설물 설치○
나. 자연환경보호 시설물 관리○
다. 자연환경보호 운동 및 확립○
라. 자연환경보호 활동○
5. 야생동물 일반
가. 유해동물 등 포획허가○
나.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다. 수렵면허증 신규발급○
라. 수렵면허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마. 야생동물 보호 상황 조사보고○
바.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사. 동물보호구 설정 및 해제○
아. 야생동물 보호사업○
자. 야생동물 먹이주기 계획 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조사○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 환경개선부담금 이의신청○
4)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나. 환경개선 특별회계
1)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2) 환경개선 특별회계 월보○
3) 환경개선 특별회계 분기보고○
7. 양주의제21
가. 의제21 주요계획○
나. 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다. 의제21 추진사항 관리○
8. 녹색제품 구매 관리○
9. 환경분쟁 조정 관련 업무추진○
10. 그 밖의 환경행정 일반사항
가.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나. 환경기술인 교육○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라. 환경재난관리 및 안전진단○
11. 유해화학물질 취업 사업장 관리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허가 관련 업무 협조○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처업무○
12. 수질오염총량관리
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
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이행평가 계획 수립○
라.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개발사업 변경 등)○
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13.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4.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15. 그 밖의 수질관리 일반사항
가. 하천 수질오염 검사○
나. 사업장 수질오염 검사○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 개동개시신고 방류수 오염도 검사의뢰 및 결과통보○
바. 명예환경감시원 지정 및 운영○
사.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 운영○
16.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 수립○
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장 사후관리○
17. 공중화장실 관리○
18. 배출업소 부적정 운영(자체개선 계획서 제출)신고 수리○
19. 배출업소 부과금 관리
가.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나. 초과부과금 부과·징수○
다.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20.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업무○
21. 빛공해 관련 업무○
22. 석면 슬레이트 관련 업무
가. 석면 건축물(슬레이트) 관리 및 신고처리 업무○
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다. 슬레이트처리 및 공공석면건축물 석면처리 지원사업○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추진
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다. 기후위기 주간행사 추진○
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바. 탄소중립관련 공모사업 추진○
사. 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제 운영○
아.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관리○
자. 그린스타트 운영 관리○
2. 환경분쟁 조정 관련 업무추진○
3. 그 밖의 환경행정 일반사항
가. 환경기술인 교육○
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다. 환경재난관리 및 안전진단○
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후관리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후관리○
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사후관리○
5. 대기관리 일반사항
가. 대기측정망 설치 계획○
나. 대기측정망 관리 및 운영○
다. 오존경보제 운영○
라. 대기오염도 검사○
마. 자율점검 업소 지정·관리○
사. 배출업소 방지시설 지원○
아.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6. 소음·진동 관리
가.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사후관리○
나. 소음·진동 측정 및 행정처분○
7. 자동차 관련 업무
가. 차량배출가스 운행차 검사 대행지정○
나. 차량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위반, 매연과다 발생차량 처리○
8. 악취방지 관리
가. 악취 오염도 검사○
나. 생활악취 행정처분○
9.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10.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가. 저공해자동차(천연가스 버스 등) 보급사업○
나.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자동차 엔진 개조○
3) 노후차 조기 폐차○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신청○
5) 저감장치부착차량 사후관리 및 저감장치 반납○
11. 배출업소 부적정 운영(자체개선 계획서 제출) 신고 수리○
12. 배출업소 부과금 관리
가.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나. 초과부과금 부과·징수○
다.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13. 석유판매업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신고○
다.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라.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바. 석유판매업(일반판맨소) 개시·휴업·폐지 신고○
14. 액화석유가스
가. 가스안전관리대책 수립○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라.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마.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바.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아. 액화석유가스사업 개시(재개, 휴·폐지) 신고○
자. 공급규정 신고 및 변경신고○
차. 액화석유가스사업 지위승계 신고○
카.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타. 안전관리자(선임·해임) 신고○
파. 임시합격 신청○
하. 검사(일부·전부)생략 신청○
거. 공급조건의 조정명령○
15. 에너지 관련
가.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보고○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
라. 검사대상기기 관리○
16. 고압가스
가. 고압가스(일반·냉동)제조 허가○
나. 고압가스(일반·냉동)제조 변경 허가○
다. 가스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신고○
라. 고압가스사업 개시(재개, 휴·폐지) 신고○
마. 고압가스제조(충전포함), 저장소설치, 판매사업 허가○
바. 고압가스제조(충전포함), 저장소설치, 판매사업 변경허가○
사.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허가○
아.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변경허가○
자. 위해방지 조치신고○
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카. 안전관리자(선임·해임) 신고○
17. 도시가스
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나. 공사계획(변경)승인○
다. 공사계획 신고○
라. 임시합격 신청○
마. 타인 토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바. 안전관리자(선임·해임) 신고○
사. 도시가스사업 개시(재개, 휴·폐지) 신고○
18. 가스안전관리
가. 분야별 가스안전 지도점검계획○
나. 정기 및 수시검사○
다. 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고○
19. 일반전기
가.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협의○
나. 전원개발사업계획 변경 협의○
다. 전기점검 및 개수명령○
라. 전기공사업 사후관리○
마.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국토대청결 추진 및 휴가철 행락지 쓰레기 관리○
2.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및 도로변, 승강장 청소관리
가. 청소대행업체 선정·계약 및 평가·관리○
나. 청소대행사업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급○
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
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지정 및 관리○
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관리○
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기본계획 수립○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운영○
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유지관리○
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
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및 관리○
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비 지급○
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및 위생관리○
6.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7. 재활용 분리배출
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판매수입 관리○
다. 폐휴대폰, 형광등, 건전지 및 우유팩 모으기 추진○
라. 재활용센터 추진○
마. 나눔장터 추진○
바. 농촌폐자원 수거 및 보상금 지급○
8. 폐기물처리업 허가 일반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마. 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바.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사. 폐기물처리업자 결격사항 조회○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9. 폐기물처리 신고 일반
가. 폐기물처리 신고○
나.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10. 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일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
나.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검토○
다.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라. 일반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마. 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
바. 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검토○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업체 일반
가. 관리대상기기 등에 관한 신고○
나. 관리대상기기 등에 관한 변경신고○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망 설치·운영○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12.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리
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나.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
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
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소 관리○
마.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13. 처리업체 및 배출업체 관리 일반
가. 건설폐기물 업체 관리○
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관련 업무○
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라. 폐기물처리업 실적보고○
마. 방치폐기물 처리○
14.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및 감시 활동
가.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및 관리○
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라. 무단투기 지도·점검○
15. 환차장 운영 및 환차시설 장비관리○
16.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사업○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일반업무○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17.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가.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수립○
나.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정산 등○
다. 자원회수시설 개보수공사○
18. 주민편익시설 운영사업
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
나. 주민편익시설 예산 및 수입금 관리○
다. 주민편익시설 시설물개보수공사 등○
19. 폐기물특별회계 및 주민지원기금관리
가. 폐기물특별회계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나. 폐기물특별회계 및 주민지원기금 지출업무 등○
20. 매립장 관리
가.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 공사추진○
나.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등산로 정비사업
가. 등산로 정비계획 수립○
나.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및 현지 지도○
다. 등산로 정비사업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라.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2. 숲길 조성사업
가. 숲길 조성계획 수립○
나. 숲길 조성사업 추진 및 현지 지도○
다. 숲길 조성사업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3.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나.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수립○
나.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산림휴양시설
가.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수립○
나.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
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6. 보호수 관리
가. 보호수 지정·해제 진단○
나. 보호수 관리○
7. 산림 병·해충 방제
가.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나. 산림 병·해충 발생 및 방제보고○
다.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라. 병·해충 방제인부 사용계획○
마. 병·해충 방제인부 관리○
바. 방제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사. 근무일지 및 대장 작성○
8.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산림내 불법사항, 불법행위자, 임산물 원산지 단속 및 보고 등)○
9. 산불방지
가. 산불방지대책 수립○
나. 산불방지 계도 및 지도·단속○
다. 불 놓기 허가○
라.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마. 산불감시원 선정 및 관리○
바. 산불진화대 구축 및 정비○
사. 산불취약지 특별대책○
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자. 비상근무 및 취약지 배치○
차. 산불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10. 산지정화
가. 취사허가○
나. 산지정화 계도 및 홍보○
다. 산지정화 계획수립 및 기동 단속○
라. 산지정화원 채용 및 관리○
마. 산지정화 보호구역 기동 단속○
11. 산림사법
가. 산림범죄인지 보고○
나. 피의자 지문 조회○
다. 사건송치○
라. 산림범죄 피해 단속 보고○
마. 산림사범 수사의뢰 및 고발○
바. 특별 사법경찰관 발급 의뢰○
12. 사방지 관리
가. 사방사업 대상지 계획○
나. 사방사업 추진 및 현지 지도○
다. 사방지 지정 및 해제○
13. 생활권 위험수목 관리
가. 위험수목 제거사업 계획○
나. 사업실시 및 현장지도○
14. 조림사업
가. 조림사업 계획 수립○
나. 조림예정지 벌채 허가○
다. 사업추진 및 현지지도○
라. 묘목 검수·검사○
마. 조림사업 실적보고○
바. 조림지 활착 조사○
사. 식목행사 계획○
아. 식목행사 관련 그 밖의 사항○
15. 숲가꾸기 사업
가. 숲가꾸기사업 계획 수립○
나. 숲가꾸기사업 현지점검 및 지도 계획 수립○
다. 무육간벌 허가 및 신고○
라. 숲가꾸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마. 숲가꾸기 보조금 지급 결정○
바. 숲가꾸기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16. 산림관리
가. 영림계획인가○
나. 영림계획사업신고○
다. 입목벌채 및 굴취허가○
17. 임산물 및 임산부산물 조사○
18. 공유림 관리
가. 대부사용 허가○
나. 대부사용료 부과징수○
다. 공유임야 관리○
19.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관리
가.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고시○
다. 산림보호구역 관리○
20. 산림입지
가. 산림입지 조사계획 수립○
나. 산림입지 현지조사○
21. 산림조합
가. 산림조합 지도·감독○
나. 산림조합 보조금 지급○
다. 산림조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확인○
22. 임도사업
가. 임도시설(신설) 계획 수립○
나. 임도구조 개량·보수 계획 수립○
다. 임도사업 추진 및 현지지도○
라. 임도사업 준공검사○
23. 그 밖의 산림에 관한 사항
가. 산림개발기금 관리○
나.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다. 종묘사업○
라. 임업기술 상담지도○
마. 푸른숲 선도원 관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지역 방재계획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시특법대상 시설물 관리○
다. 지역 방재시설물 점검○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사회재난)○
마. 테러 대응계획 수립○
바. 자치단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2. 사회재난 업무 총괄
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2) 공동조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
3)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재난 관련 네트워크 관리○
다.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
라. 재난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지역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협조체제 구축○
바. 지역 재난관리 평시 보고 체제 구축○
아. 안전신문고 운영○
자. 재난예방사업 시행○
차. 재난장비 관리○
카. 재난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타. 재난 관련 시설물 중점 점검 및 조치계획○
파.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하. 중요 재난사고발생 현황 보고○
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너.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더. 재난관리실태 공시○
러. 재난관리 평가 업무○
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버. 재난안전 상황실 관리 총괄○
서. 물놀이 안전관리○
어. 지역축제 안전관리○
저. 국민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처.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커. 재난기본소득 업무○
터. 안전보안관 운영○
퍼.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허.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리 업무○
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3.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가.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나. 응급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일반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 정기검사 연기 및 운행정지명령 등○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
나. 관리주체 의무이행 실태 확인○
6. 민방위
가. 민방위계획 수립
1) 기본계획수립○
2) 계획 보고 및 시달○
나.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1) 전시 민방위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
2) 비문생산기관(부서) 배포○
다. 민방위대 조직편성 동원
1) 민방위대 동원○
2) 민방위대 조직편성 지도○
라.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1) 민방위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달○
2)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보고○
3) 민방위 보충교육계획 수립 및 시달○
4) 민방위강사 선정기준안 수립○
5) 강사선정 의뢰○
6) 강사선정 심의, 위촉장 수여○
마. 민방위의 날 훈련
1)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2) 훈련상황 지도·감독○
바. 등화·음향 관제 업무
1) 세부계획 수립○
2) 훈련상황 지도·감독, 훈련 결과보고○
사. 을지태극연습
1) 계획수립○
2) 부록계획수립, 사건계획 수립, 참관계획○
3) 실제훈련 및 자체강평○
4) 문제점 및 진도 보고○
5) 사후보고○
아. 인력동원
1) 자원조사 실시 및 보고, 교육평가 지도점검○
2) 중점관리대상자 대체지정, 현황보고, 자격면허 신규취득자 통보○
3) 인력동원영장, 훈련통지서 및 중점관리대상자 지정통지서 관리 지침 시달○
4)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계획 수립○
5)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결과 보고○
자. 비상대비업무
1)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교재 작성, 교육실시 결과보고, 중점관리업체 지도·점검○
차. 주민신고망 관리·지도○
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조사 및 지정, 결과보고○
2) 수질검사보고○
3) 민방위장비 수급계획 수립○
4) 장비물자 수급 및 유지관리○
5) 민방위 비상급수계획 수립○
타. 화생방 방호업무
1) 기본계획 수립○
2) 화생방 교육계획 및 홍보(교보재 관리), 재난취약지 지도·점검○
3)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및 유지 관리○
파. 그 밖의 민방위 일반
1)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계획 수립 및 시달 평가분석보고, 향후 발전계획수립○
2) 민방위 준비명령 대상조사○
3) 민방위 준비명령○
4) 민방위 명령집행 확인지도○
5) 민방위대 창설행사 기본계획 수립○
6) 민방위대 창설행사 관련 실천계획 수립○
7) 민방위시설물 관리위탁 지도·감독○
8) 민방위시설물 관리위탁 일반사항○
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나.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계획 수립○
다. 개최 통보 및 결과 보고○
8.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9. 병무청 관련 업무
가. 사회복무요원 관리(단, 일일복무상황부는 팀장 전결)○
나. 가료 및 보상○
다.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라. 전시 병무 업무○
마. 중점자원 관리○
10.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11. 재해 예방 및 복구
가. 재해위험지역 조사○
나. 재해예방사업 시행○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자연재난)○
라. 재해복구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바. 수방자재 관리○
사. 재해피해복구 예산편성 및 운영○
아. 재해피해 보고○
자.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전산장비)○
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처리 및 위원회 운영○
카. 자연재해 응급 피해복구○
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파.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하. 풍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
거. 재해 취약시설 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점검○
너. 자연재난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더.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및 관리○
러. 재난상황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대비○
머. 방재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1)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
2) 재난관리자원 관리○
서.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 저감대책 협의 처리○
어. 지역안전도 진단○
저. 급경사지 안전 총괄○
처. 저수지·댐 안전관리 총괄○
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터.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퍼. 재난문자방송 운영○
허. 한파대책 업무 총괄○
고. 지진대책 업무 총괄○
노. 대설대책 업무 총괄○
도. 폭염대책 업무 총괄○
로. 낙뢰대책 업무 총괄○
모. 가뭄대책 업무 총괄○
12.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가. 중대재해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사항 점검○
다. 중대시민재해시설 연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수도권 정비계획 업무
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상정○
2.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안) 입안(승인 신청 포함)○
나. 공청회 개최(주민, 의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
다. 도시기본계획 주민 열람○
3. 도시관리계획(GB해제 포함)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나. 주민(의회)의견 청취○
다. 관련 기관(부서) 협의○
라. 주민공람공고 결과 보고○
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보고(경기도, 시)○
바.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사. 경미한 변경사항(결정)○
아. 결정도면 주민 공람○
자. 결정사항 지적승인 고시○
차. 타 기관 도시계획 관련 협의○
4.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5. 도시계획 관련 민원협의 및 처리○
6. 각종 영향평가
가.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나. 영향평가 초안 협의○
다. 영향평가 초안 공람결과 제출○
7. 온천관리○
8.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 협의, 건의○
9.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해촉○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및 결과보고○
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및 결과보고○
라. 도시계획위원 수당 지급○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나.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대상 선정○
다.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
라. 사전협상 협상개시 및 협상결과 확정○
마. 협상단 구성 및 운영○
바. 협상단 협의 및 결과보고○
사. 협상조정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협의 및 결과보고○
아. 협상결과 통보○
11. 기반시설(단위시설) 결정
가. 주 간선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항 입안 및 시설 결정○
나. 그 외 단위시설 입안 및 시설결정○
다. 주민(의회)의견 청취○
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마. 주민공람공고 결과 보고○
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사. 도시계획(안) 결정 신청○
아. 결정사항 지적 승인○
자. 경미한 변경사항(결정)○
차. 경미한 변경사항의 지적 승인○
카. 타 기관 도시계획관련 협의○
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3. 실시계획인가
가. 주민의견 청취○
나. 관련기관(부서) 협의○
다. 실시계획인가(변경)○
라.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시행계획 협의○
바.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 및 준공○
14. 도시개발사업
가. 사업구역 결정
1) 관련업무 협의○
2) 사업구역 결정 보고○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여부 결정 및 지정 계획 수립○
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여부 결정 통보○
3)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4)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5)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변경)○
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공람공고(변경)○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승인○
3) 실시계획 수립(변경 포함)○
4) 실시계획인가 신청(변경 포함) 및 관련기관 협의○
5) 실시계획인가(변경)○
6)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람공고(변경)○
7) 신탁개발승인○
8) 선수금 승인○
9)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라.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1) 환지계획 수립○
2) 환지계획 인가○
3) 환지처분 공고○
마.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 요청○
2) 보완시공 조치○
3) 준공완료의 공고○
4) 준공 검사필증의 교부○
5)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6)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계인수 협의○
사. 구역외 기반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아.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 일반사항○
15.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민간사업자 공모계획 보고○
2)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나. 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1) 협약 체결 보고 및 법인 설립○
2) 그 밖의 행정사항○
다. PFV 운영 및 관리
1) 협약 변경 등 관련규정 개정○
2) 시 참여이사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사항○
4) 이사회, 주주총회 상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중요방침 등○
5) 기타 법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사항○
라. AMC 운영 및 관리○
마. 개발사업 관련 행정 일반사항○
16.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개발)계획, 종합계획 수립
가.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1) 지구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보고○
4) 시·주민·전문가 의견제출○
5) 지구지정 고시·공람 공고○
나. 택지개발 계획수립
1) 개발계획 수립·검토○
2) 개발계획승인 공람 공고○
17.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가. 실시계획 수립·검토○
나. 실시계획승인 공람 공고○
18. 택지개발사업 공사시행 업무협의 총괄○
19. 택지개발사업 각종 영향평가 관련 전반적인 업무○
20.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추진
가. 지구지정○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보고○
라. 시·주민·전문가 의견제출○
마. 지구지정 고시 공람○
21.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구계획 수립 및 협의
가. 지구계획 수립 및 검토○
나. 지구계획 수립 승인고시 공람○
2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공사시행 업무협의 총괄○
23.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각종 영향평가 관련 전반적인 업무○
24. 신도시 홍보대책 수립 및 추진○
25.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사항○
26. 택지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 및 관리○
27. 택지개발사업 관련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인·허가 협의 제외)
가.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계획 보고○
나.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결과 보고○
28.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 및 관리○
29.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인·허가 협의 제외)
가.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계획 보고○
나.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결과 보고○
30.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입안·결정(변경 포함)○
나. 성장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부서 협의○
라. 주민(의회)의견 청취 및 결과보고○
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조치계획) 보고○
바. 성장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 성장관리계획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협의○
31. 토지관리 정보체계 관련○
3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료 정비○
33. 토지 출입 및 허가○
3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 도시계획 시설부지 현장 출장 보고○
나.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결정○
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결정 통보○
라. 매수청구 취하 처리 및 통보○
마. 장기미집행시설(10년 도래) 의회보고○
35. 특별회계 전입·전출○
36. 특별회계 자금 운용○
37.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입안·결정(변경 포함)○
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협의(의제사항)○
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조사·협의○
마.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 등 인·허가 관련 협의○
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38.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가. 기본계획(안) 입안 및 확정 공고○
나. 주민의견청취(주민공청회, 의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및 결과 보고○
다. 관련 기관(부서) 협의○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보고○
39.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정비 및 입력○
40.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입안·결정(변경포함)○
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협의(의제사항)○
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조사·협의○
마.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 등 인·허가 관련 협의○
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41.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가. 도시경관 관련 자치법규 운영○
나. 도시경관 저해요소 조사 및 관리○
다. 도시경관 관련 업무 추진○
4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위·해촉)○
나. 위원회 심의(자문)회 개최○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3. 경관계획 수립
가.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
나.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라. 공청회 개최○
44. 경관사업 추진·관리
가. 경관사업 승인○
나.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45. 경관협정 추진·관리
가.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처리○
나. 경관협정의 인가·폐지·승계 업무○
다. 경관협정의 기술·재정상 지원○
46.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
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
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및 교육 시행○
47.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조정(건축물, 시설물, 시각매체, 매체)○
나.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개선·적용관리○
48.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 범죄예방사업 계획 수립○
나. 범죄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
49.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총괄)○
50. 양주시 상징물(BI, CI) 디자인 개발○
51. 시 산하기관 및 민간 디자인 컨설팅○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나. 공청회 개최 및 계획○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
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일반사항○
2.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보고○
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사항○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사항○
4.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 수립○
나.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관리○
5.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결정○
나.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다. 기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일반사항○
6. 도시재생 사업
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 보고○
나. 도시재생 사업 일반사항○
다. 도시재생 사업부서 협업사항○
라.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공모계획 보고(도시재생분야)○
마.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일반사항(도시재생분야)○
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및 결과보고○
나. 정비사업(일반사항) 시행○
8.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해제)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해제(변경)○
나. 기본계획 재정비○
다.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
라.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마. 기본계획 일반사항 시행○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가.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나. 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다.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경기도 선정기준 위임 사항○
라. 정비사업 시행인가 준공 및 시행자 지정○
마. 행위제한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사. 정비사업 일반업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예비안전진단업무 시행○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가.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
나.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고발○
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금관리,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일반사항 시행○
1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나.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다. 위원회 운영 및 관리○
12.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빈집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나. 빈집 정비사업 시행○
다. 빈집 실태조사 계획(변경) 수립○
13. 도시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 사업)추진
가. 개선사업 추진 계획(변경) 보고○
나. 개선사업(일반사항) 시행○
다. 개선사업 추진결과 보고○
14.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
가. 조합설립동의서 연번(검인) 부여○
나.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조합설립인가○
다. 주민합의체 구성 변경신고,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
라. 사업시행 인가○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일반사항○
15. 주거복지사업
가. 주거급여 지급○
나. 기초수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 협약(LH)○
다.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사업 추진○
라. 주거취약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 추진○
마. 농어촌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바. 햇살하우징 및 G-하우징 사업○
16.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 및 결정○
다.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 및 결정○
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사.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정 및 관리○
아. 진정·질의 회신○
17. 농촌주택 개량사업
가.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기간연장○
나.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적확인(기성고) 발급○
18. 마을회관 시설개선 유지관리
가.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계획수립 및 선정결과 보고○
나. 마을회관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다. 국·공유재산(마을회관 및 부지)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19.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가. 마을활력사업 추진계획수립○
나. 마을활력사업 시행○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공동주택 사후관리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
나. 행위허가 및 신고○
다. 공동주택 관리○
라. 공동주택 지도·점검 계획 수립○
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계획 수립○
바.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사. 주택법 위반자 조치○
아.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 수립○
자. 진정·질의 회신○
2. 임대조건 신고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말소 신고○
다. 임대조건 신고○
라. 관계부서 처리완료 통보 및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조회○
3.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1,000세대 이상○
2) 1,000세대 미만○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임시사용 포함)
1) 1,000세대 이상○
2) 1,000세대 미만○
라.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마. 대지조성사업 계획 사용검사○
바. 주택건설사업 착공 신고○
사. 주택건설 사업의 보완 및 협의, 진행사항 통보○
아. 주택건설현장 점검 및 감독○
자. 주택건설사업 건술기술자 배치 및 변경○
5. 주택건설사업 감리 지정ㆍ운영
가.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1) 2,000세대 이상○
2) 2,000세대 미만○
나. 감리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다. 부실감리 벌점 및 관리○
라.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
마. 감리비 예치금 반환○
6. 분양가격 심의 및 입주자 모집 공고
가. 분양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나. 분양가격 심위원회 운영 및 심의○
다.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마.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바.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7. 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업무
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수리○
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다.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라. 지역주택조합 해산인가○
8.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가. 10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0㎡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나. 1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000㎡이하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다. 공동주택 건축 변경(설계변경)허가○
10. 건축물 착공 신고 및 연기 신청○
11.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12.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13. 건축민원 보완, 협의 및 진행사항 통보○
1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견본주택 포함) 및 연장신고○
16.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17.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관한 사항○
다. 옥외광고업 등록 관련 업무○
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바.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
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및 계도○
아. 현수막 게시대 등 설치 및 관리○
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등 고시 계획○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수립○
나.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지정○
다.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5. 건축위원회 운영계획
가. 건축위원회 심의계획 보고○
나. 건축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결과 보고(통보)○
다. 소위원회 운영계획○
라. 구조전문위원회 운영계획○
6.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가. 표준설계 도서 보급 및 관리○
나.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조사○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
7. 수해주택관리
가. 수해주택 조사보고○
나. 수해주택 복구계획○
8. 국민(시비)주택융자금
가. 주택융자금 징수수납 결의○
나. 융자금 체납 처분○
다. 근저당권 해지○
9.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10.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11.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12. 건축물대장 관리
가. 건축물대장 지번 및 표시(변경·정정) 신청○
나.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다. 건축물대장 말소, 전환, 합병 신청○
라. 건축물대장정리 결의○
마.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
바.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사.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아. 말소건축물 촉탁등기○
13.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가. 건축물 해체 허가○
나. 건축물 해체 신고○
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라.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자 지정○
14.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가. 기계설비 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관리주체변경○
라. 기계설비 관련 과태료 부과○
15.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16.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일반행정)○
17.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관련(일반행정)○
18.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제도운영○
19. 공간환경전략 연구용역 추진○
20. 공공건축물 설계공모(공공청사 제외)○
2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배치계획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고시○
나.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계획 수립 및 고시○
2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가. 10,000㎡ 미만○
나. 10,000㎡ 이상○
2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을 수반하지 않은 민원 사무
가. 토지의형질변경(건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 허가 및 신고○
나. 죽목의 벌채 허가 및 신고○
다. 토지의 분할 허가○
라. 물건의 적치 허가 및 신고○
마.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바. 보완요구 및 진행사항 통보○
2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죽목벌채 등)
가. 죽목벌채허가○
나. 토지분할허가○
다. 물건적치허가○
25. 개발제한구역 건축민원 사무
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고)○
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착공신고○
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사용승인○
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사. 개발제한구역 착공연기신청○
아.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자. 보완요구 및 진행사항 통보○
26.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관련 사무
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다. 건축물대장 말소, 전환, 합병신청○
라. 건축물대장정리 결의○
마.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
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해체 허가○
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해체 신고○
27. 개발제한구역 내 진정 및 질의 민원 회신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반○
29. 개발제한구역 항측 판독 의뢰 및 조치○
3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직접지원, 간접지원)○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상○
31.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나. 개발제한구역 특수시책 추진○
3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나. 주민(의회)의견 청취○
다. 관련기관(부서) 협의○
라. 주민공람공고 결과 보고○
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보고(경기도, 시)○
바.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사. 경미한 변경사항(결정)○
아. 결정도면 주민 공람○
자. 결정사항 지적승인 고시○
33. 소규모건축물 감리
가. 공사감리자 지정○
나. 감리자 중간보고서 제출 수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지적행정 업무계획 수립○
2. 기준점관리○
3. 지적공부 정리
가. 지적공부 관리(작성, 재작성, 오기정정 등)○
나. 토지소유권 정리○
다.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처리○
라. 지적 복구○
마. 토지이동에 따른 촉탁 등기○
바. 지적 불부합 정리○
4. 지적전산
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관리○
나. 토지관리정보체계 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다. 일일 마감일지 관리○
5. 지적측량 대행법인 관리
가. 지적측량 대행법인 관리○
나. 지적측량 성과 검사○
6. 지적측량 장비운영 및 관리○
7. 지적재조사사업
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다.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마. 개별 불부합지 조사·정리○
바. 지적재조사사업 일반○
8.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가.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실시계획수립○
나.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완료보고○
다.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일반○
9. 도로명주소사업 일반
가.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나.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수립○
라. 주소정보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마.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운영·관리○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사. 건물번호 부여·변경○
아. 사물주소 부여·변경○
자. 상세주소 부여·변경○
차. 도로명주소 홍보○
카. 국가기초구역 일반○
10. 개발부담금
가. 개발부담금 업무계획 수립○
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관리○
다.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수리○
라.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허가○
마.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
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의뢰○
사. 개발부담금 물납의 인정○
아. 개발이익환수금 실적보고○
11. 지가관리
가. 개별공시지가 업무계획 수립○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의뢰○
라. 지가조사 일반○
마. 부동산가격공시운영회 운영○
바.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 개별지가 자료수집○
아. 비교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 관리○
자. 토지특성 조사○
1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가.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13.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리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완○
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일반○
라. 사후이용실태조사계획 수립○
마. 토지이용의무 면제○
14.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취득신고, 허가 등○
15. 부동산실명제
가. 부동산실명제 업무계획 수립○
나. 부동산실명제 일반○
16. 부동산중개업 관리
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폐업○
나. 부동산중개업소 이전, 휴업, 재개업○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배출시설 인․허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폐수, 대기)○
나. 배출시설 변경신고
1)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재교부○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라. 그 밖의 수질오염원 관리 설치 신고○
2. 그 밖의 환경행정 일반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나. 특정공사 신고 및 변경신고○
3.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가. 비산먼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특정공사 신고 및 변경신고○
4.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가. 10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0㎡이상○
나. 1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000㎡미만○
5. 건축신고,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6.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7.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8.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연기신고○
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10.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1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12.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13. 건축민원 보완 및 진행사항 통보○
1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5. 공사 감리자 지정○
1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17. 도로의 지정 또는 변경, 폐지
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또는 변경, 폐지○
나.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또는 변경, 폐지○
18.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신고○
19.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
20.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가. 개발행위허가○
나. 개발행위 준공검사(처리)○
다. 개발행위 허가 보완○
라. 개발행위 등 예치금 환불○
마.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협의 처리○
21. 공장민원사무
가. 공장신설(변경)승인○
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다. 입지기준 확인○
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마. 공장등록(변경등록, 부분가동) 수리○
바. 공장등록증명원 발급○
사. 공장 폐업신고 수리○
아. 공장이전예정확인서 발급○
자. 기존공장 폐쇄 확인○
차.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카. 지식산업센터 증설(변경)승인○
타. 공장설립, 등록 등 공장 관련 민원 보완○
22.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계획 수립○
나. 영농여건불리농지 사후관리○
23.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농지위원회 구성(위·해촉)○
나.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개최○
24.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경증명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경증명 발급○
25.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동지역)
가. 농지대장 등재 및 발급○
나. 농지경작사실 회신 등○
26. 농지민원사무
가. 농지전용(변경) 허가 및 신고○
나. 농지전용(변경) 협의○
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라. 농지전용허가 진달○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사.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취소○
차.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연장 승인○
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승인○
파. 농지보전부담금 재부과 의뢰○
27. 불법농지관리○
28. 농지이용 실태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시달○
나. 조사결과 취합보고○
다. 농지이용 재조사 실시○
라. 처분대상자 조치(처분의무, 명령 등)○
29 농업진흥지역 관리
가. 진흥지역 정비 및 해제 관련 계획 수립○
나. 진흥지역 사후관리○
30. 산림민원사무
가. 산지전용허가(변경), 산지전용협의(변경)○
나. 산지전용신고○
다.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서 보완 통보○
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 및 환급○
마. 산지전용 허가사항 변경신고○
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연장승인○
사. 산지일시사용신고(허가)○
아. 복구설계승인○
자. 복구준공승인○
차. 산지복구비 환급○
31. 채석허가 및 관리
가. 공·사유림 내 토석채취허가○
나. 토사 채취 신고○
다. 허가기간 연장○
라. 채석허가지 복구계획 승인○
마. 허가지 준공검사○
바. 채석허가지 관리 및 보고○
32. 부서 내 의제협의 및 타법 검토 협의 사무○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보건소 운영
가. 직원 근무지 지정○
나.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건기획
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 수립○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다. 보건의 날 행사 관련 사항○
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3. 지소 관련
가.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나. 공중보건의사 관외 거주 승인○
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지도·감독○
라.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및 보고○
마.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상황 보고○
바. 보건지소 회계 및 복무 지도·점검○
4. 진료소 관련
가. 진료소 운영상황 보고○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지도·감독○
다. 보건진료소 회계 및 복무 지도·점검○
라.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사용승인○
5. 기후변화 대응 업무
가.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계획 수립○
나.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관련 업무○
6. 진료지원 업무
가. 일반과, 한의과 진료에 관한 사항○
나. 일반과, 한의과 진료비 청구 및 재청구 업무○
다.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관련 업무○
라. 민원접수, 수납 및 세외수입 업무○
마.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
바.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 등 신고서 처리 업무○
사. 비품, 소모품 및 의료장비 관리○
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및 폐기신고○
차.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신고○
7. 이동보건
가. 이동보건소 운영사업 계획수립○
나. 이동보건소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다. 이동보건사업 예산관리○
8.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가. 국가암검진 사업계획○
나. 암검진사업 관련 업무○
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관련 업무○
라.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계획○
마. 소아암환자 소득재산조사 관련 업무○
바. 암환자 의료비지원 관련 업무○
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계획○
아. 희귀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관련 업무○
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관련 업무○
9.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및 관리○
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휴·폐지 및 재개신고 수리○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마. 입원연장 심사제도 관련 업무○
바.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위촉직)○
사. 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당연직)○
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자.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차. 행정입원○
카. 그 밖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계획 수립○
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비 예탁○
다. 그 밖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공중보건의사 복무
가. 공중보건의사 관내 출장(팀장 확인)○
나. 공중보건의사 관외 출장(팀장 확인)○
다. 공중보건의사 휴가, 병가, 공가, 교육, 특가(팀장 확인)○
12.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가. 시설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나.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물리치료 및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진료업무
가. 진료사업 계획○
나. 의과, 한방과, 치과 진료에 관한 사항○
다. 진료비 청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라 학교 교의 위촉 관련 사항○
마.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관련 업무○
바. 진료사업 실적○
사. 보건사업 홍보 및 협조○
아. 채혈검사사업 계획 및 실적○
14.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나. 응급의료장비 관련 업무○
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라. 구급차 관리(신고, 말소, 점검)○
15. 의료법인 업무
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수립, 제·개정○
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다. 의료법인 변경허가○
라. 의료법인 임원 선임신고 및 기채승인○
마.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ㆍ변경○
16.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리 업무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다. 의료기관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라.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
마.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사전승인 수리○
바.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사. 의료유사업소(안마시술소 등)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아. 의료기관 등 관리계획 수립○
자. 그 밖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약사 및 마약류 관리 업무
가. 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라.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변경허가○
마.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 재개 신고○
바.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자 지정○
사. 약방·한약방 이전허가○
아. 마약류취급자 지정·변경지정·폐업 신청○
자.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차.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카. 몰수마약류의 인수 및 폐기○
타. 의약품·의약외품 폐기○
파. 약무 및 마약류 등 관리계획 수립○
하. 그 밖의 약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치과기공소 휴·폐업신고○
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라. 안경업소 휴·폐업신고○
19. 의료기기 관리업무
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의료기기 판매업 휴·폐업 신고○
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라. 의료기기 수리업 휴·폐업 신고○
마. 회수 의료기기 폐기○
바. 그 밖의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업무○
20. 헌혈관리업무○
21.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관련 업무○
22. 연명의료 관련 업무○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감염병 관리
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계획수립○
나.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방역대책반) 편성 운영○
다.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라. 감염병대응 격리 통지 및 격리자 관리○
마. 감염병환자 발생 및 대응현황 보고○
바. 감염병 대응 예산 관리○
사. 법정감염병(1~3급) 신고 및 관리○
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차. 생물테러대응 훈련○
카.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
타.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관리○
2.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보상
가. 고위험시설(감염취약시설) 선제적 검사 및 집중관리○
나. 감염병 보균검사 업무○
다. 수인성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검사업무○
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마. 법정 감염병(1~3급) 환자 등록 치료○
바.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창구 운영○
3. 수인성 감염병
가. AI 인체감염대책○
4.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
5. 방역 소독
가. 취약지 방역소독 및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나. 소독약품, 유류, 방역장비 등 관리○
다. 소독업신고 및 재개업 변경신고○
라. 소독업 휴·폐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마.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바. 모기매개감염병예방 방역소독○
사. 방역소독작업 및 해충포충기 관리○
아. 감염병환자 후송○
자. 방역차량정비 및 관리○
차. 해충포충기, 기피제분사기, DMS(디지털모기측정장비) 설치·관리○
카. 방역반 기간제 채용 관리○
6. 국가예방접종사업
가. 예방접종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나.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
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마.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사항○
바.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아.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관한 사항○
자. 초등·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7. 성인예방접종사업
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
나. 성인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다. 노인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라.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사항○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
나. 인플루엔자사업 계획수립○
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
가. 표본감시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 관리○
10. 만성질환(결핵, 성병, 에이즈, 공수병) 예방 및 관리
가. 에이즈, 성병 등 감염병 관리○
나. 공수병 백신 및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다. 결핵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11.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
12. 잠복결핵 검진사업○
13.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자 관리○
14. 한센병 관리사업
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
나. 한센병 의료비 지원 및 무료피부진료○
다.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15.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관련 업무○
1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업무 지원
가. 방문보건사업의 연계 추진○
17. 모자보건사업
가. 모자보건사업 계획수립○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라.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모유수유사업에 관한 사항○
바. 출산준비사업에 관한 사항○
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아. 난청 조기진단에 관한 사항○
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차. 임산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관한 사항○
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사항○
거.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너.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머.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방문보건
가. 방문보건사업 및 재가암 계획 및 보고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 및 실적보고○
다. 방문 및 재가암 예산관리○
라. 한파·폭염대비 비상근무○
마. 독거노인 및 재가암 프로그램 운영○
바. 간호학생 임상실습 관련 업무○
사. 방문건강관리사업 물품관리○
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 통합건강증진사업
가. 통합건강증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나. 통합건강증진 관련 사업시행 및 평가○
다.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라. 건강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업무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시행 및 보고○
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홍보○
4. 구강보건센터 업무
가. 구강보건 사업실적 및 평가○
나.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다. 노인 불소도포‧스켈링 사업○
라. 임산부‧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마.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바. 취약계층 및 장애인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사. 구강보건 업무○
아.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자.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가. 금연사업
1) 금연사업 계획 수립○
2)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사항○
3)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금연지도원 운영○
5) 금연클리닉 운영○
나.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1)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물품, 시행결과 보고○
3)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예산○
4)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홍보○
다.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1)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계획 수립○
2)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6) 건강협의체 구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걷기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8) 걷기지도자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중심 재활물리치료사업
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계획수립○
2)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퇴원 중도장애인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 양주시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계획수립○
2) 보건소 ICT를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대상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기기, 모바일 APP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2)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만성질환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대사질환 고위험군 및 질환자 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3)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4) 대사증후군 검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아. 영양사업
1) 영양관리사업 계획 수립○
2) 영양위험 및 식생활개선 필요군 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올바른 식생활관리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규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자.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차.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치매안심센터 업무
가.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나.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치매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바. 치매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치매공공후견에 관한 사항○
자.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차.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가. 식품위생업 즉시민원 접수 및 처리○
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영업허가 및 장소 변경허가○
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변경신고○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및 장소 변경신고○
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 변경신고○
아.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영업신고)신청 및 장소변경 신고○
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 및 장소변경 신고○
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타. 식품제조가공업 등 변경신고, 폐업○
파. 식품품목제조보고 및 변경보고○
하.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 폐업○
거.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너. 조리사 면허(재)교부○
더.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장소변경 포함) 및 시설조사○
2. 식품위생행정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
1)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수립○
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3)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4)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및 융자업소 관리○
5) 식품진흥기금 사업○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계약○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3. 음식문화 개선사업
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다. 음식문화 개선 특수시책 사업선정○
라. 모범음식점 등 지정 및 관리○
4. 식품안전관리사업
가. 식품안전 관리계획 수립○
나.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라. 재래시장 등 취약지 관리○
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바. 허위, 과대광고 단속○
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5. 식품위생업소 관리
가. 식품위생 영업신고업소 관리계획 수립○
나.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다. 식품 등의 수거 검사○
라. 식품유통,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마. 위해식품 등 회수·폐기○
바.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사.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아. 식품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임 대상업소 관리(과태료 처분)○
자.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 관리○
6. 공중위생업 인허가
가. 공중위생업 즉시민원 접수 및 처리○
나.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및 장소 변경신고○
다.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신고○
라. 공중위생업 변경신고○
마.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바. 공중위생업 신고증 재교부○
사.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장소변경 포함)○
아.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자. 위생용품제조업 등 변경신고 및 폐업○
차.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제조업 등 시설조사○
카.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7. 공중위생업소 관리
가. 공중위생관리계획 수립○
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다.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라. 공중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 관리(과태료 처분)○
8. 건강기능식품업
가. 건강기능식품업 영업신고
1) 건강기능식품업 영업신고 및 장소 변경신고○
2) 건강기능식품업자 지위승계신고○
3) 건강기능식품업 변경·폐업신고○
4) 건강기능식품업 신고증 재교부○
나. 건강기능식품업소 시설조사○
다. 건강기능식품업소 관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농림사업
가. 농림사업 수립 및 시행○
나. 농림사업 신청공고○
다. 농림사업 평가분석○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위·해촉○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본회의)○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 보고○
사. 분과위원회 운영○
2. 농업·농촌발전계획
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나.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수립○
3.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4. 농촌 투자유치 대책○
5. 농업경영 컨설팅 대상농가 선정 및 사후관리○
6. 농업 발전기금
가. 농업 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나. 농업발전기금 배정○
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자 실태조사○
7.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가. 농민기본소득 사업계획 수립○
나.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위원 위·해촉○
다.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심의○
라.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마. 자금집행, 재배정 및 정산○
바. 사후관리○
8. 농어민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신청○
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소요예산 신청○
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배정 및 정산보고○
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10. 농가도우미 지원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11.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예산재배정 및 정산○
다. 사업대상 변경 및 사후관리○
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나. 사업대상자 선정○
다.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변경○
라.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및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13.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라. 현장지원단 활동계획 수립○
마. 사후관리○
1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추진
가. 공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계획 변경(중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라.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마. 사후관리○
1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계획 변경○
다.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라. 사후관리○
16.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추진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계획 변경○
다.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라. 사후관리○
17.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가. 신고수리○
나. 변경신고○
다. 안전점검 추진○
라. 사후관리○
18.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사업
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다. 잔가지 파쇄작업반 운영 등 사업시행○
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및 정산○
19. 농업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가. 농업 빅데이터정보센터 플렛폼 구축 운영계획 수립○
나. 농업 관련 데이터의 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다. 농산업 전문 분석을 위한 템플릿 제공○
라. 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20.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가.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신청○
나.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소요 예산 신청○
다.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배정 및 정산보고○
21. 공공비축 미곡매입
가. 공공비축 미곡매입 계획 수립○
나. 공공비축 미곡매입 정산보고○
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증설) 사업○
라. 미곡종합처리장 관리○
22. 정부양곡 관리
가. 정부양곡 도급계약 체결 신청 및 해지○
나. 정부양곡 보관창고 재고조사○
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라. 양곡 조작비 지급○
마. 정부양곡 인도인수 지시(매출)○
바. 양곡관리 특별회계 수입·지출 보고○
23. 정부양곡 조작, 가공
가. 가공, 수송계획 수립○
나. 양곡 조작지시 및 상황 보고○
다. 정부양곡 가공·청산실적 보고○
라. 부산물, 포장재 관리○
마. 정부양곡 매출, 반입 보고○
바. 정부양곡 포장재 수급관리○
사. 정부양곡 부산물 수급관리○
24. 도정공장 관리
가. 정부양곡 가공공장 승인신청 전달○
나.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감독○
다. 양곡 도정업 신고○
25. 쌀 생산 계획 수립 및 추진○
26. 선택형 맞춤 농정
가.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심의회 심의○
다. 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
마. 사후관리○
27.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가.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심의회 심의○
다. 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
마. 사후관리○
2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29. 농특산물 수출 관련 업무
가. 농특산물 수출계획 수립○
나. 수출 관련 업무 추진○
다. 수출 물류비 지원○
라. 수출 포장재 지원○
마.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바. 수출시장 개척, 홍보 추진○
30.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나.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정성 검사○
라.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31. 로컬푸드(직거래)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가. 로컬푸드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나. 로컬푸드(직거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다. 로컬푸드(직거래) 지원사업 추진○
32. 농산물 안정성 관련 업무○
33. 원예특작 관련 업무
가. 원예·특작 시책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나. 대상자 선정○
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라. 재배, 생산량 조사○
마. 원예·특작 지원사업 사후 관리
1) 배 선별장 사후관리○
2) 지원시설(장비) 사후관리○
34. 농업재해
가. 농작물 복구계획 수립○
나. 농작물 복구지원○
다. 군부대 훈련 관련 농작물 피해업무처리○
라. 농작물 재해보헙 가입지원 추진○
35. 과수 병해충 방제
가. 방제지원 계획 수립○
나. 방제추진○
36. 농산물 유통
가. 농산물 유통교육 관련 업무○
나. 공동브랜드 인증농가 및 업체 관리○
다. 공동브랜드 홍보○
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마.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사용 추천○
바.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포장재 지원)○
사.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G-Food Shaw 등)○
37.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육성
가. 농업회사 법인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신고○
나. 농업법인 지원사업○
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라. 농업법인 사후관리○
38. 친환경농업 육성
가.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다. 친환경농업 지구육성 및 사후관리○
라. 유기질비료 지원○
마.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 성추진○
바.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지원○
사.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아. 밭농업직불제 추진○
자. 피해보전직불제 추진○
차.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3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가. 사업신청 및 접수○
나. 사업공급대상 업무협약 추진○
다. 지원자격 확인○
라.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사업비 정산○
40. 비료 및 농약
가. 비료(농약) 판매업 지도·점검○
나. 비료생산(수입)업 사후관리○
다. 비료생산업 등록○
라. 비료수입업 신고○
마. 농약판매업 등록○
바. 농약안전 보관함 지원사업 추진○
41.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가.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대상자 확정○
다. 사업추진○
라. 사후관리○
42. 학교급식 지원
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
다. 양주골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라. 지역 배송업체 선정·심사 및 보조사업○
마. 친환경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업무○
43. 농업관측 관련 업무
가. 벼 병해충 지원방제○
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44. 식량작물의 생산계획 및 시행
가. 식량작물 생산계획 수립○
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다. 토양개량제 수요량 조사○
라. 토양개량제 공급○
마. 예비 못자리 설치 운영○
45. 양주골딸기 명품화사업
가.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대상자 및 사업 선정○
다. 사업추진○
라. 사후관리○
46. 농촌 일손돕기○
가. 외국인계절 근로자사업○
나. 농작업인력 지원사업○
47. 내수면 어업 등 허가(신고, 등록)
가. 어업허가(낚시터업)○
나. 어업신고(낚시업, 육삭양식업)○
다. 어업등록(낚시터업)○
라. 어업허가(신고, 등록)사항 변경○
마. 어업 폐지신고○
바. 어선 건조(개조)허가○
사. 어선 건조(개조)허가사항 변경○
아. 수산 동식물 이식승인 신청○
48. 어업인 후계자 및 수산단체 관리
가. 어업인후계자 선정○
나. 어업인후계자 사후관리○
다. 어업계 인가 및 사후관리○
49. 어업 소득증대사업○
50. 수산물 가공업
가. 수산물 가공업 신고○
나. 수산물 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수산물 가공업 생산실적 보고○
라. 수출실적 보고○
51. 어업 및 판매업 지도·단속
가. 지도·단속 계획 수립○
나. 어업 및 판매업 위반자 처분○
다. 지도·단속 실적 보고○
52. 내수면 시설관리 지도
가. 수산 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
나. 낚시터 시설물관리 지도○
다. 양어장 시설물관리 지도○
53. 농기계 임대사업
가. 계획수립○
나. 신청서 접수○
다. 대상자 선정 및 공급○
라. 계약체결 및 임대료 징수○
마. 사후관리○
바. 매각처리○
54.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5. 농기계 수리 및 교육
가. 연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
나. 농업기계 순회교육계획 수립○
다. 농업기계 순회교육결과○
라. 농업기계 순회교육대장 및 일지정리○
마. 농업기계 수리결과 및 사용료 징수○
바. 농업기계공작실 관리 및 운영○
56.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나. 신청서 접수○
다. 사용허가○
라.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마. 신청대장 정리○
57.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가. 종합계획 수립○
나. 대상자선정 및 심의○
다. 운영계획 수립○
라. 자금배정 및 집행(정산)○
마. 사후관리○
58.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가. 계획시달 및 신청접수○
나. 대상자 및 사업 선정○
다. 사업추진○
라. 사후관리○
59.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실태조사○
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60.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추진 및 정산○
61. 관광농업
가. 주말농장(체험농장) 운영○
나. 관광농원(녹색체험농장 등) 운영○
다. 농촌마을 편의시설 지원○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마. 농어촌민박사업○
바.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
사. 관광농원 개발사업○
아. 농촌축제 지원사업○
62. 농촌개발 및 활력화
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
나.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계획 수립○
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아. 6차 산업화 추진 및 운영○
63. 인력육성
가. 한국농수산대학 관련 업무○
나. 그 밖에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64. 한해 및 풍수해 대책
가. 한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나.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
다. 농경지 유실·매몰 조사 및 집계○
라. 수해복구(시설물, 농경지) 사업 추진○
6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농업기반조성 관련)
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수립○
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연장)○
라. 국·공유재산 관리청 및 관리환 지정 신청○
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바. 무상양도 및 협의의견○
사. 등기촉탁 및 기부체납○
아. 측량, 분할, 지목변경 신청○
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차.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연장)○
카. 국가소송수행○
66.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가.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계획 수립○
나.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추진보고○
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대상지 선정○
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67. 농지 확대개발
가. 경지정리 사업계획 승인○
나. 환지계획인가 및 변경승인 신청○
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라. 개간사업 시행허가○
마. 개간준공인가○
바. 개간허가 예정지 조사신청○
68. 농업용수 관리
가. 농업용수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 농업용수(관정) 사업지구 선정 신청○
다. 농업용수(관정) 사업추진 보고○
라. 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점검○
마. 관정 및 양수장비 폐기승인○
바. 농업용수 수질관리○
69.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리
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신청○
나.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추진○
다.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폐기○
라. 저수지별 저수량 보고○
마. 저수지 준설○
바. 수리시설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사. 수리계 운영 및 경비지원○
70.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가. 농특산물직거래 계획 수립○
나. 농특산물직거래 실적 조사 및 보고○
다. 우호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71.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G푸드쇼 등)
가. 박람회및 전시회 참가계획 수립○
나. 박람회및 전시회 참가 사업추진○
7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3. 우리아이 건강과일 간식 지원사업○
74.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시범사업(공통)
가. 시범사업 종합계획 및 결과(완료보고)○
나. 시범사업 신청 홍보○
다.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라. 선정농가(재선정) 사전교육○
마. 사업별 현지실태조사표 작성 및 조사○
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자금교부○
사.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정산 보고○
아. 연시회 및 평가회 개최○
자. 시범사업카드 관리○
2. 지도행정
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종합 및 조정사항○
나.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및 실행계획 발간○
다.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 및 평가○
라. 농촌지도 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사항○
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바. 직무능력개발 전문화 추진(국외연수, 교육 등)○
사. 전문 특기별 농촌진흥공무원 인력관리○
3.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가.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계획○
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라.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마.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행사 참가○
바.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농촌지도자육성 기금사업)○
사. 농촌지도자 시범사업 추진○
4.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분기별 활동실적보고)○
나. 농업전문경영인 대상자 추천○
다.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기금사업)○
라.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5.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 및 평가○
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6. 바이오농업대학(원) 운영
가. 바이오농업대학(원) 운영계획○
나. 바이오농업대학(원) 교육운영(이론, 현장)○
다. 바이오농업대학(원) 학습종합 평가회○
라. 바이오농업대학(원) 학사운영 관리○
마. 바이오농업대학(원) 졸업생 사후관리(교육 등)○
7. 농업기술전문교육
가. 당면과제 현장교육○
나. 품목별 상설교육○
8. 농업기술평생교육
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나. 교육운영결과 및 보고○
9.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0. 농촌자원
가. 농촌 생활환경개선 기본계획○
나. 농촌여성리더(생활개선회) 육성 기본계획○
다.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기본계획○
라. 농촌여성교육 기본계획○
마.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 및 정보화 교육○
바. 여성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본계획○
사. 다문화 이주여성 육성 및 지도○
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 및 맥잇기○
자. 농촌전통 생활기술보급 기본계획○
차. 녹색식생활 실천교육○
카. 농식품 전문가과정 교육○
타. 전통 식문화 교육○
파. 생활과학실습실 관리 및 운영○
11. 농촌체험 육성
가. 농촌체험 기본계획 수립○
나.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교육 운영지원○
다. 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
라. 농촌교육농장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
마. 농촌체험학습 운영○
바. 농촌체험 홍보박람회 참가○
사. 농촌체험 네트워크 육성○
아. 농촌체험 시범사업 추진○
자. 그 밖에 농촌체험에 관한사항○
차. 농촌체험연구회 운영 및 관리○
카. 농촌체험자립협의체 지원○
12. 도시농업 육성
가. 도시농업 기본계획 수립○
나. 도시농업 시범사업○
다. 도시농업 새기술 보급○
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마.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사. 재능기부 활동지원○
아.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관리○
13. 치유농업 육성
가.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나. 치유농업 시범사업○
다. 치유농업 새기술 보급○
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도○
마. 치유체험 활성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바. 치유농업전문가 및 연구회 육성○
사. 치유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아.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
자. 치유농업센터 운영○
14. 농촌노인 육성
가. 농촌노인 육성 기본계획○
나. 농촌노인 복지생활 실천시범○
다.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
라.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지원○
15. 4-H회 조직·육성
가. 4-H회 조직·육성 계획○
나.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다. 4-H회 야외교육○
라. 4-H회 경진대회○
마. 4-H회 과제교육○
바. 4-H회 지도자 및 지도교사 역량강화교육○
사. 4-H회 문화탐방 교육○
16. 나리농원관리
가. 나리농원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나. 나리농원 자치법규 정비○
다. 나리농원 안전 운영관리○
라. 나리농원 장비물품 운영 및 관리○
마. 나리농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바. 나리농원 홍보○
사. 나리농원 조성 공모사업 추진○
아. 나리농원 개장계획(봄,가을) 수립 및 운영관리○
자. 나리농원 개장 운영관리 결과○
17. 농업기술공보
가. 농업기술 홍보 기본계획 및 결과○
나. 홍보장비 관리 및 지원○
다. 농촌진흥 교재 및 농·축산정책사업 SNS 홍보○
라. 농촌진흥사업 및 농·축산정책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
마. 언론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공통사항
가. 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과 문서 사무관리사항○
다. 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 감사에 관한 사항○
마. 농촌지도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기본계획○
바. 시범사업 종합계획 보고○
사.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정산 보고○
아. 당면영농 현지지도 일제출장○
자. 영농현장 맞춤 실증연구과제 운영○
2. 고품질 쌀 생산
가. 고품질쌀 안정생산기술보급○
나. 우량종자 자율교환채종포 설치·운영○
다. 벼농사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
라. 쌀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기술보급○
마.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신청·공급○
바. 기술영농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사. 쌀 품목별연구회 육성○
3. 밭작물 생산
가. 밭작물 재배기술지도○
나. 밭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다. 밭작물 품목별연구회 육성○
4. 작물보호
가.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나. 외래검역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다.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운영 및 조사분석○
라.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마. 벼 생육상황 조사○
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사. 벼 관찰포 선정 및 병해충 조사○
아. PLS(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대응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자.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
차. 농업 기상관측 및 조사분석○
5. 원예작물
가.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나. 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재배기술 보급○
다. 원예작물 기상재해대책 수립○
라. 원예작물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마. 원예작물재배 실태조사○
바. 채소류 관찰포 선정 및 병해충 조사○
사. 원예작물 품목별연구회 육성○
아.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6. 신소득원 실증실험
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및 육묘장 운영○
나. 생활원예 체험실 운영○
다.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실증재배○
라. 농업인 개발과제 및 현장애로기술 사업추진○
마. 양액재배온실 운영○
바. 딸기체험온실 운영 및 테스트베드 운영○
7. 농업경영○
가. 농가경영개선 기술지도○
나.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
다.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라. 강소농 육성○
마.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화상회의실 운영○
바. 청년농업인 컨설팅지원○
사.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육성○
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차.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8. 특용작물
가. 특용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나.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다. 특용작물재배 실태조사○
라. 특용작물 품목별연구회 육성○
마. 신소득원 작목 실증재배 시험포 운영○
9. 품목연구회
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육성 계획○
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성화 교육○
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라. 우수 농축산물 홍보판매 및 상설 직거래 판매장 운영○
마. 양주농부마켓 운영계획○
바. 양주시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10. 환경농업
가.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나. 친환경농업 교육계획 수립○
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라.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마. 액비검정 및 시용기술지도○
바. 농업용수, 식물체분석 결과통보○
사. 환경농업 품목별연구회 육성○
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자.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결과통보○
차.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 운영○
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1. 축산기술
가.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나.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관리지도○
다. 축산시험연구 신기술 현장실증시험○
라. 축산 품목별연구회 육성○
마. 유가공기술교육 추진○
바.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아.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축산관리실 운영일지○
자. 축산지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차. 축사 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 추진○
카. 가축위생·질병예찰 및 방역기술 지도○
타. 곤충산업 기술 보급○
파. 곤충생산산업 신고 처리○
하. 곤충 사육장 운영○
12. 농산물가공
가. 지역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및 농산업 융복합사업 육성○
나.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
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라. 농산물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마. 농특산물 가공실 관리 및 운영○
바.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사. 농촌자원분야 연구회 육성○
13. 농작업 안전
가.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
나.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공통사항
가. 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과 문서 사무관리사항○
다. 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 감사에 관한 사항○
마.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정산 보고○
2. 농업재해
가.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나. 여름철 기상재해대책 수립 추진○
다. 재해요인별 피해최소화 대책 지도○
3. 축산일반
가. 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
나. 축산단체 관리 및 지도·감독○
다. 축산시책의 교육 및 홍보○
라. 축산농가 평가관리○
마. 가축품평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바. 축산정책사업 사후관리○
사. 무허가축사 현실화 시책 추진○
4. 축산업등록, 허가업체 관리
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나. 종축업, 부화업, 인공수정소 허가(등록)○
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
라. 축산업등록(허가) 업체 지도 감독○
5. 축산구조 개선사업
가. 축산분야 FTA 대책 추진○
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다.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
라. 가축 계열화 사업 추진○
마. 그린축산위생시설(음용수, 폐사축처리기 등) 지원○
6. 축산 재해관리
가. 축산농가 피해조사○
나. 축산피해농가 복구 추진○
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 가축개량
가. 가축개량 기본계획 수립○
나. 가축 혈통등록 및 지원○
다. 인공수정 지원○
라. DNA검사 지원○
8. 대가축(한육우, 젖소) 육성 지원
가. 한우 명품화 및 낙농발전 기본계획 수립○
나.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추진○
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라.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마. 젖소산유능력검정 지원○
바. 낙농헬퍼요원 육성 지원○
사. 유가공시설 설치 지원○
아. 낙농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9. 중소가축(돼지, 가금류 및 양봉 등) 육성 지원
가. 양돈시설 자동화시설 설치 지원○
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다. 양계 자동화시설 설치 지원○
라. 양봉 경쟁력강화사업○
마. 벌꿀 포장재 등 지원○
10. 조사료 생산 확충
가.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나.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
다. 부존 사료자원 이용○
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마. 조사료 창고 및 사일로 시설 지원○
바.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및 관리○
사. 대규모 조사료경영체 지원○
11. 초지조성 및 관리
가. 초지조성(전용)허가 1ha 이상○
나. 초지조성(전용)허가 1ha 미만○
다. 기성초지 사후관리 조사○
라. 부실초지 시정지시 및 보완○
12. 양축자금 지원
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축산) 지원○
나.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
다.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
13. 사료제조업 등록 관리
가. 사료제조업(보조, 단미, 수입) 등록○
나. 사료성분 등록○
다. 사료제조업체 지도·감독○
14. 친환경축산 조성
가. 축산분뇨 자원화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
다. 축산분뇨 자원화용 수분 조절제 지원○
라. 축산 악취 방지대책 수립 추진○
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바.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사.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아. 축분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축산 유통업무
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나. 축산물 수급대책 추진○
다. 축산물 소비촉진대책 수립 추진○
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 수립○
마. 학교우유급식 지원○
바. 축산물가공업소 HACCP 인증 지원○
사.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인증 지원○
아.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 실시○
16.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 등
가.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유통전문, 식용란, 부산물) 영업신고○
나. 축산물 운반업 영업신고○
다.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지도·감독○
17. 축산물 가공(보관)업 허가 관리
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 허가○
나.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소 지도·감독○
18. 축산물 위생
가. 육류위생 종합대책 추진○
나. 위해 축산물 수거 및 관리○
다. 부정 축산물 단속 및 가격안전 지도○
라. 무허가 도축행위 단속○
마. 식육중 잔류물질 수거 검사○
바. 축산물 학교공급업체 지도·감독○
사.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위생 감시○
19. 마필산업 육성
가. 마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나. 우량 마필 생산 지원사업○
다. 마필 사육 농업인 기술교육 지원○
라. 말 사육농가 생산비 저감사업 지원○
마. 초중고 체험승마 운영 및 마필 전문가교육 지원○
20. 승마공원 조성사업
가. 생태승마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
나. 농촌형 체험승마장 운영지원○
다. 승마 산책 및 외승코스 개발○
21. 가축방역사업
가.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나. 가축방역 관련 위반자 처분○
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 추진○
라. 공수의 위·해촉 및 운영관리 지원○
마.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등○
바. 축산 관련 차량 등록 및 관리○
22.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 계획 수립○
나.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라. 공동방제단 운영○
마. 가축방역자재(소독약 등) 공급○
23.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계획 수립○
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다. 가축전염병 이환, 의심축 발생농가 이동제한 및 해제○
라.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도태○
마.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보상금 맟 도태장려금 지급○
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 및 병성감정○
사.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24.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업 등
가. 동물병원 신고 및 지도·감독○
나. 동물약품 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다. 동물약사 감시○
25. 동물보호·복지
가. 동물보호·복지 대책 수립 시행○
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다. 동물 판매업·장묘업 등록○
라. 동물 생산업 신고 및 관리○
마. 동물등록 추진○
바. 동물보호 감시○
사. 동물보호·복지 관련 지원사업 추진○
26.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나.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 변경허가(신고)○
라. 가축분뇨 등 재활용 신고○
마.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바. 가축분뇨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사.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계획○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상수도 기획
가. 주요사업계획 및 시책 결정○
나. 기본운영계획의 시행과 계획자료의 작성 및 변경○
다. 심사분석자료 제출○
라. 주요업무 및 시책자료 제출○
2. 지출·회계관리
가. 상수도공사의 증빙심사 및 제지출 발의○
나. 용역, 물품구매의 증빙심사 및 제지출 발의○
다. 분기별 상수도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라. 자금수급계획 및 통제시행○
마. 상수도 저장품 자재관리 및 검사○
바. 재고자산 불용품 결정계획 및 시행○
3. 상수도
가. 광역상수도 물량배분 및 급수계획 수립○
나. 용수공급신청○
다. 광역상수도 물량 협의○
라. 광역상수도 물 사용 협약 체결○
마. 비상급수대책○
바.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및 지도·감독○
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아.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폐쇄신고○
카. 먹는물 관련법 허가 신고민원○
타. 특수가압시설허가신청서 처리○
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및 고시○
4. 수질검사
가. 수질검사 실시○
나. 수질검사 결과보고○
5. 상수도공사
가. 광역상수도공사 종합계획 수립○
나. 상수도공사 설계도서 심사○
다. 기술자 투입증명○
라. 상수도공사 설계용역 감독○
마. 상수도시설공사 조사, 계획, 설계○
바. 상수도시설공사 시행 및 공사감독○
사. 상수도급수공사 조사, 계획, 설계○
아. 상수도급수공사 시행 및 공사감독○
자.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계획 수립○
차.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 공고○
카.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사업추진계획 보고○
다.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보고○
7.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8. 지하수관리
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마.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바. 굴착행위 신고○
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아.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변경신고○
자.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타.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수질 측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가. 상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나. 상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관리○
다. 상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인상계획○
라. 상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변동분 정리○
마. 수도계량기 신규 설치 및 수리○
10. 상수원보호구역 일반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나.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등 협의○
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1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승인, 변경○
나. 추진실적 보고○
12.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
나. 현장조사 및 검토○
다. 보조금 결정○
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시설 감독○
마.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하수도 기획
가. 주요사업계획 및 시책 결정○
나. 기본운영계획의 시행과 계획자료의 작성 및 변경○
다. 심사분석자료 제출○
라. 주요업무 및 시책자료 제출○
2. 지출․회계관리
가. 하수도공사의 증빙심사 및 제지출 발의○
나. 용역, 물품구매의 증빙심사 및 제지출 발의○
다. 분기별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라. 자금수급계획 및 통제시행○
마. 하수도 저장품 자재관리 및 검사○
바. 재고자산 불용품 결정계획 및 시행○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변경) 수립○
나. 사업추진계획 보고○
다.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보고○
4. 하수도사업 관리
가.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준공○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다.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 및 부과징수○
마. 배수설비 설치신고 준공처리○
바. 배수설비대행업체 지정(신규)○
사. 배수설비대행업체 지정(갱신)○
아. 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 추진○
자. 하수 관련 협의○
차.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산정 및 고시○
카. 중수도 신고 및 준공검사○
5. 도시관리원(하수준설) 관리○
6. 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장) 운영관리
가. 일반사항○
나. 중요사항○
7. 하수도사용료 관리
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나.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라. 하수도사용료 변동분 정리○
마. 계측기 신규 설치 및 수리○
8.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
마.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신고○
바. 분뇨 관련 영업허가(변경신고)○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보고○
나.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공원위원회 자문○
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업무○
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공고○
2. 공원조성계획 결정
가. 도시공원 신설계획 수립○
나.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1) 공원면적이 100,000㎡ 이상인 경우○
2) 공원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
다. 주민열람 공고○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마.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3. 공원위원회 운영
가. 위원 위촉 및 해촉○
나. 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및 결과보고○
4.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해제○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 결정○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토지 형질변경 등)
1) 30,000㎡ 이상○
2) 30,000㎡ 미만○
5.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보고○
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공표(공고)○
6. 도시공원관리
가. 도시공원내 시설물 설치 계획○
나. 도시공원내 시설관리 계획○
다. 도시공원내 수목관리(전지, 전정 등)○
라. 도시공원 사용승인○
7.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가. 소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계획○
나. 쌈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현장지도○
라. 쌈지공원 조성사업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마. 수목관리 계획(수목식재 및 전지 등)○
바. 시설물 관리계획(시설물설치 및 보수 등)○
사.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8. 가로수, 무궁화 식재 가로환경 정비사업
가. 식재계획 수립○
나. 유지관리 사업(전지, 전정 등)○
다. 가로변 수목 및 제초관리○
라. 자재구입 및 유지관리○
마. 산재보험 가입○
바. 사업중 피해물 보상처리○
사. 수목 변상금 징수○
9. 시민참여 꽃가꾸기 사업
가. 꽃묘 식재 계획수립○
나. 꽃묘 유지관리○
10. 학교숲 조성사업
가. 학교숲 조성계획 수립○
나.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 및 현지지도○
다. 학교숲 조성사업 준공 검사 및 유지관리○
11. 도시숲 조성사업
가. 도시숲 조성계획 수립○
나.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현장지도○
다.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12. 나무은행 운영관리
가. 식재계획 수립○
나. 식재사업 추진 및 현장지도○
다. 식재사업지 유지관리○
13. 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
가. 공원·녹지 점용허가○
나. 녹지(완충, 연결, 경관) 점용 협의○
14. 녹지 관리
가. 녹지(완충, 연결, 경관) 조성계획○
나. 녹지관리계획(수목식재, 제초작업, 관리 등)○
다.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15.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업무○
16. 도시관리원 관리
가. 도시관리원 복무관리○
나. 작업일지 등 작성○
단위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시장
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 관장실·국·소장부시장시장
1.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가.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나.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다. 도서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라. 기간제 등 보조인력 관리○
마. 도서관 소식지 발행○
바. 도서관 재산관리○
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아. 도서관 임시휴관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확충 및 건립
가. 도서관 확충 종합계획 수립(도서관 건립 및 증·개축 포함)○
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계획 수립○
다. 건립 관련 자료 및 선진사례 수집○
라. 학술용역 발주 및 관리·감독○
마. 건립 관련 행정절차 시행○
바. 건립공사 관리·감독○
3. 도서관 장서개발 및 자료 확충
가. 장서개발지침 수립○
나. 연간 자료구입계획 수립○
다. 도서구입○
라. 비도서자료 구입○
마. 희망도서 구입○
4. 도서정리 및 장서관리
가. 도서 분류 및 편목(도서DB 구축)○
나.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
다. 기증도서 관리○
라. 미납도서 관리○
마. 장서점검○
바. 도서 제적 및 훼손도서 관리○
5. 자료실 운영 관리
가. 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나. 자료실 환경 및 업무 개선○
다. 회원증 발급 및 관외대출회원 관리○
라. 열람실 관리 운영○
마. 관외 대출반납 및 예약도서 관리○
6.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가. 연간 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나. 북페스티벌 운영○
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라. 독서교실 운영○
마. 독서의 달 행사○
바. 각종 문화행사 추진○
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7. 도서관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관리
가. 도서관 정보화계획 수립○
나.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다. 도서관 전산실 운영 및 관리○
라. 도서관리프로그램 관리(KOLAS)○
마. 전산보안업무 추진○
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8.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나.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다.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라. 문화프로그램 운영○
마. 자료확충 및 자료실 운영○
9. 사립작은도서관 관련 업무
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나.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다.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라. 사립 작은도서관 지도·감독 및 평가○
10. 도서관 운영위원회
가. 도서관 운영위원 위촉 및 구성○
나.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1. 독서회 관리
가. 독서회 조직 및 운영○
나. 독서회 활동 지원○
12. 도서관 협력망 및 공공도서관 연계사업
가. 책이음 서비스○
나. 두루두루서비스(장애인 책배달 서비스)○
다. 공공도서관 평가자료 작성○
라. 도서관 상호대출반납제 운영○
마. 공공도서관 협력망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 
전결대상사무(제4조 관련)
□ 공통사항

□ 홍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스마트정보담당관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회계과

□ 세정과

□ 징수과

□ 민원여권과

□ 사회복지과

□ 복지지원과

□ 가족아동과

□ 미래교육과

□ 지역경제과

□ 기업지원과

□ 문화관광과

□ 청년체육과

□ 교통과

□ 차량관리과

□ 건설과

□ 도로관리과

□ 환경정책과

□ 기후에너지과

□ 청소행정과

□ 산림과

□ 시민안전과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공동주택과

□ 건축과

□ 토지관리과

□ 허가과

□ 보건행정과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위생과

□ 농업정책과

□ 농촌자원과

□ 기술지원과

□ 축산과

□ 수도과

□ 하수과

□ 공원사업과

□ 시립도서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1, 2008. 5. 6, 2010. 4. 27, 2012. 9. 24, 2017. 2. 2, 2020. 3.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8. 10. 13, 2017. 2. 2, 2020. 3. 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과장·관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7. 2. 2, 개정 2020. 3. 30, 2023.5.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삭제 <2017. 2. 2.>4. 담당관·과장·관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업무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하여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 2011. 9. 1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30.>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전결하게 해서는 안된다.[본조 신설 2020. 3. 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14. 8. 25. 2016.8.1., 2017. 5. 22, 2020. 3. 30., 2025.12.8.>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국·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 2025.1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 처리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9. 24.>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2013. 6. 1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 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제9조(하부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

제9조(하부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 하부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는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4. 6. 2.>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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