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4.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5.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6. 택시 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7.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9.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10.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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