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15 시행 2023-0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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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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