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03 시행 2020-06-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의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을 보이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의원 1명2.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3.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적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중단)

제17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받은 사업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연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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